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8-07-01   1006

이랜드 문제의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이랜드 대량해고 사태 1년,
이랜드 기업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즉각 나서라!


오늘(7/1)부터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된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비정규직법의 허점을 이용해 법적용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의 편법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이랜드 사태는 1년이 넘도록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비정규직법의 개선 요구에 앞서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 된 ‘이랜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기업들 스스로 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바로잡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지난해 이랜드 기업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직접고용하고 있던 홈에버, 뉴코아 유통매장의 계약직 계산원 노동자들을 계약해지하고 그들의 업무를 외주화했다.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것은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경영실태와 그로 인해 언제라도 생존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취약한 고용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공분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이랜드 문제는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홈에버가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로 매각되면서 이랜드와 삼성테스코 양측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이 이랜드 기업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랜드 기업은 지난해 여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이 공권력에 의해 강제 해산된 이후 “농성을 해제하면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뒤집고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가 집단해고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해고하고, 신규점포 계산원을 용역, 파견직 노동자들로 채웠다. 급기야 홈에버 점포를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에 매각하고 “더 이상 책임이 없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이랜드 기업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외주화 전환에서 비롯된 만큼 이랜드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자세로 이랜드 기업 차원에서 해고자 복직문제를 마무리 짓고,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로 ‘전직원 고용승계와 해고자 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역시 홈에버 매각 계약서를 통해 ‘전직원 고용승계’을 약속한 만큼 고용승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랜드 비정규직 문제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여 ’해고자 복직문제‘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정규직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노동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맞아, 적지 않은 중·대기업들이 기간제 노동자들을 파견·도급 같은 ‘간접 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기간제는 감소한 반면 간접고용은 증가하였다는 통계청 조사결과가 보여주듯 기업들은 비정규직법 대응수단으로 손쉽게 계약해지, 외주전환 등과 같은 편법적 조취를 취하고 있다. 이렇듯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법의 100인 이상 사업장 확대적용에 따라 비정규법의 허점을 이용한 중소사업장의 집단해고와 외주전환이 불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보완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근본 취지마저 흔들리는 지금 법의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해 제도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 취지를 무시한 기업들의 탈법행위를 막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1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이랜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이랜드, 삼성테스코는 ‘전직원 고용승계’와 ‘해고자복직’을 보장하라
– 정부는 법 취지 무시한 기업들의 탈법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라


성명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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