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8-08-13   1321

비정규직법 무력화하는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 즉시 이행하라

이명박 정부가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공공기관은 기간제 근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의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이하 2008년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따르면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2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비정규직법과 2006년 공공무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무력화시키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조조정의 제물로 삼으려 하는 이명박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진정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하 2006년 종합대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며 추진된 것이다. 이 정책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반복갱신 기간제 근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정규직의 가장 큰 문제인 고용불안을 일정수준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정책시행 불과 1년 만에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이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2006년 종합대책’을 무력화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 고용불안과 비정규직법 위반을 종용했다는 비판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정책집행에 있어 그 정책대상자들에게 수혜가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2006년 종합대책’ 집행에 있어 정책대상자간 수혜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 ‘2006년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9월 정부는 1차로 기간제 노동자 7만여 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고 1차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을 올해 6월에 2차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구조조정’이라는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1차 정책대상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보장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지침은 비정규직법의 근간을 흔든 것이다. 비정규직법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유제한 조항이 결여된 비정규직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법 준수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공공부문 정책이 민간부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앞장서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비정규직 활용의 원칙과 관련 법의 준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시그널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위와 같이 좌초시킨 것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결국은 대규모 인력감축으로 그 내용이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국민의 민심이 허락하지 않자 조삼모사 식으로 ‘선진화’ 정책을 선보였다. 하지만 ‘선진화’의 목표와 상은 보이지 않고 민영화니 통합이니 하는 방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감축, 조직 단순화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채우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공기업 선진화는 단순히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인력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s)를 확대하는 공공성를 담보로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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