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8-10-16   1791

물리력 동원한 기륭전자 농성장 강제철거 비판받아 마땅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기륭사태 방기한 노동부 책임 철저히 물어야

어제(10/15) 불법파견에 맞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000일 넘게 파업 중이던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기륭전자 사측의 용역직원들에 의해 강제철거 됐다. 기륭전자는 노동조합이 기륭전자의 최대 납품회사인 시리우스사 본사가 있는 미국으로 원정투쟁을 떠나고, 본사 매각에 따른 공장이전 날짜(25일)가 다가오자 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것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그 어떤 노력도 없이 무력을 동원해 이번 사태를 강제 종결하려는 기륭전자 사측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월 김소연 분회장의 단식농성으로 기륭전자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기륭전자는 사태해결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기륭전자는 지난 8월 교섭이 결렬된 후 적극적 사태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노동조합이 미국 시리우스사와 면담을 추진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려하자 지난 10월 8일, 기륭전자 분회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륭전자는 ‘고용보장이 이루어진다면 정규직 직접고용을 포기할 수 있다’는 기륭전자 분회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제3의 회사를 설립하여 2년간 근무한 경영 상태를 평가해 자회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아 또 다시 협상을 결렬시켰다. 뿐만 아니라 사측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가 기륭전자의 불법파견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태해결에 있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기륭전자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기륭전자는 물리력에 의한 강제철거가 결코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사태가 파국으로 치 닫은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기륭사태를 ‘개별 노사분규’로 간주하고 자율해결의 원칙을 강조하며, 현안문제에 개입해 노사갈등을 조정해야 할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했다. 노사간의 불신과 반목으로 인해 자율교섭을 통한 사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율교섭만을 강조한 채 사태를 방치한 것이다. 국회는 내일(17일) 진행될 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기륭 사태를 방기한 노동부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며,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모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륭전자 문제는 한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넘어 노동시장에 만연해 있는 기업들의 편법적인 고용관행에 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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