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히어로시즌2-특수고용노동자]’노동자’로 인정안돼…4대보험·노조 ‘사각’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할지를 놓고 여전히 논란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받으면 고용보호와 4대 보험 적용, 노조가입 등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 보장은 고려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실태, 규모를 파악해서 이들에게 산재·고용보험 등을 적용하는 문제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중 보험설계사, 경기보조원 등은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래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내야 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경란 정책국장은 “특수고용직은 본래 정규직 노동자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임금과 일터의 종속성 면에서 볼 때 노동자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특수고용직인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한 판결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1993년 판례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볼 수는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올 4월에는 중앙노동위원회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국여성노조 소속 88컨트리클럽 경기보조원에 대해 근로기준법·노조법상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골프장 경기보조원 모두가 아니라 이 사건 해당자만을 노동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특수고용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특수고용직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국회의장과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17대 국회에서는 특수고용직 관련 제·개정 법안이 5개나 제출됐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다. 2009년 3월 노동부는 레미콘, 덤프·화물트럭 기사들이 건설·운수노조에 가입한 것은 노조법 위반이라며 이들을 제명하지 않을 경우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황경상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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