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5-01-05   1416

[보도자료] 정부 새해 첫 업무가 정부청사 비정규직 대량 해고?

 

박근혜 정부 새해 첫 업무가 정부청사 비정규직 대량 해고? 엉터리 비정규직 대책에 이어 실제 비정규직 집단 해고 자행

정부세종청사 용역노동자 40여명 집단 해고 사태 발생!!

1. 상황

○ 정부세종청사의 용역노동자들이 2015년 1월 1일부로 40여명 안팎의 인원이 해고(고용승계되지 않음)되어 일자리를 잃었음. 특히 박근혜 정부의 새해 첫 업무가 비정규직 대량 해고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지침(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과 용역계약(특수계약조건)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별첨함)

○ 비정규직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기관에서 오히려 역행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그 내용에도 비정규직 기간과 파견직을 오히려 확대하는 등 문제가 많지만, 실제로도 현실에선 허울뿐인 구호임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 할 것임.

○ 특히, 세종청사가 처음으로 이전했던 2012년부터 입사하여 2년 넘게 일했던 이들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초창기 난방조차 되지 않았던 열악한 상황을 견디며 2014년 12월, 3단계 이전으로 국가적 사업이 완성되기까지 묵묵히 일해 왔던 숨은 역군들을 내치는 꼴.

○ 또한, 이번에 해고된 다수가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했던 이들이라 부당노동행위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임. 이에 민주노총충남본부/충남지역노조/서울일반노조/전국비정규노동센터/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이 문제에 적극 공동 대응할 계획임.

** 세부 상황

– 정부세종청사에는 시설관리, 특수경비, 청소 등이 용역위탁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음.

– 2012년 1단계 이전으로부터 2013년 2단계, 2014년 12월 3단계가 이전 완료된 상태로, 1단계 용역업체는 물론 2단계 용역업체들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입찰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새로운 용역업체들이 관리업무를 시작하게 됨.

– 시설관리의 경우 1단계와 2, 3단계를 나누어 2개 업체가 그리고 특수경비의 경우 1, 2, 3단계 모두를 한 업체가 하게 됨.

– 그런데, 2, 3단계 시설관리 용역업체(한화63시티)가 10여명을, 1,2,3단계 특수경비 용역업체(C&S자산관리)가 30여명을 고용승계 하지 않았음(1단계 특수경비 최소 10여명, 2단계 특수경비는 15명 정도로 추정)

–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경로가 없어 여럽지만, 최소 40여명선이거나 그 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임.  

– 더 심각한 것은, 위 대상자들이 노동조합을 추진하거나 주요하게 활동했던 이들이라는 것

– 2단계 시설관리 해고자 중에서는 지난 9월 민주노총 가입을 주도했던 이가 포함되어 있고, 특수경비 1단계는 현재 민주노총 가입자가 6명인데, 이 중 5명이 해고되었음.

2. 문제해결 대책 촉구

○ 용역업체는 정부지침 준수하고,

○ 발주기관(정부청사관리소)은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고용을 반드시 승계하게 해야 하며

○ 고용노동부는 즉각 근로감독 시행하라!!

1) 정부 지침  

정부가 마련하여 발표(2012.1.16.)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공동)에 의하면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음. 실제로 이 내용은 정부세종청사 각 용역위탁계약마다 특수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입찰이 공고되고 계약이 체결된 것임

그러나 업체는, 고용승계 여부로 볼 문제가 아니라 신규채용이며 따라서 채용여부는 업체의 고유권한이다라는 입장. 이는 정부 지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2)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용역업체는 근무평가를 해고(고용 불승계)사유로 내세울텐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업체가 주장하는 평가가 아닌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함. 그렇지 않으면, 업체는 자의적인 잣대로 고용을 승계하지 않고 겉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고 할 것이기에 정부의 지침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음.

3)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하면, 용역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가 수시로 근로감독을 하여 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바 조속히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외에 재정부에도 통보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첨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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