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참여연대,『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2 : 기초자치단체』발표

 

참여연대,『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2 : 기초자치단체』발표

 

– 2012년 고용한 기간제노동자 중 0.4%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13개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들, 상시·지속업무와 비정규직노동자 고용규모에 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노동자의 규모 극히 작아

– 정부지침이 사업의 걸림돌. 전환 관련 정부지침 중 전환예외기준 완화해야

– 일선기관들의 소극적인 사업추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일선기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 필요해

– 8.4개월의 평균 계약기간과 131만원의 월 평균임금의 열악한 처우. 공공부문에서의 정규직직접고용원칙 확립과 생활임금 도입 등 비정규직노동자 처우개선도 시급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교수)는 오늘(10/9), 이슈리포트『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 : 기초자치단체』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13개의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는 2012년 약 1,789명의 기간제노동자를 고용했지만, 단 8명, 0.4%의 기간제노동자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는 검토결과와 함께 ▷상시·지속업무가 일정한 규모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최종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노동자 규모 역시 극히 작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의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25개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중 정부의 발표자료 상 2012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 강동구, 광진구, 금천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서울중구, 서초구,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랑구(가나다 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의 최근 3년(2011~2013.06) 간의 기간제노동자 활용 실태와 2012년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의 세부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검토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에서 정부가 발표한 자료 상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이 없는 일선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조건인 이른바 상시·지속업무로 추정해도 무방할 업무가 상당수 존재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규모는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위 13개 구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3개 년 간의 구 예산자료(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200일 이상의 근로일수로 3개 년 동안 계속적으로 구 예산에 편성된 기간제노동자 담당업무” 가 약 980건 발견되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서도 ①계약기간이 9~10 개월 이상이면서, ②2011년 이래 2013년 6월 현재까지 지속된 업무 혹은 최근 2년(2012~2013.06 현재)동안 계속된 업무가 2013년 고용된 인원 기준으로 약 1,165건 정도 존재함을 확인했다.

소위 상시·지속업무로 추정가능한 업무가 실제 현장에 일정한 규모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광진구, 동작구, 영등포구 등 자료가 모호한 3개 구를 제외하고, 10개 구는 2012년 단 8명, 고용한 기간제노동자인 1,789명에 대비해 0.4%의 기간제노동자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2012년 각 구가 실제 추진한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각 구는 스스로 상시·지속업무로 판단한 대상의 98.6%를 정부지침에 따른 전환예외기준을 근거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고, 정부가 발표한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실적 자료에서 전환 실적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구는 “보고 과정에서 누락”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현행 정부지침의 과도한 엄격함과 일선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정의 가능성 등을 전환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한 정부지침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의 내용을 차용하고 있는데, 이 전환예외기준이 상당수의 상시·지속업무를 전환 대상자에서 탈락시키고 있는 실태를 밝히며, 현행 무기계약직 전환예외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복잡한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일선기관들의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일선기관들의 적극적인 사업의지와 중앙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평균 계약기간과 월 평균임금 등 기간제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구가 고용한 기간제노동자들의 평균 계약기간은 8.4개월로, 전체 기간제노동자의 약 85%의 평균 계약기간은 12개월 미만인 실태를 밝혔고, 월 평균임금은 기본급 기준 131만원 수준이며, 이는 국제적 기준의 저임금노동의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임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정립을 통한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등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임금제도의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LB20131009_보도자료_참여연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보고서 발표_.hwp

LB20131009_이슈리포트_서울시 기초단체 비정규직 실태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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