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3-12-18   1492

[논평] 국회와 새누리당은 직접고용에 대한 약속 지켜야

 

국회와 새누리당은 직접고용에 대한 약속 지켜야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우리 국회사무처만 유독” 발언은 부적절해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은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이 2011년 약속한 사안, 새누리당도 관련 즉각 실천해야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과 새누리당은 국회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2013.12.13(금) 진행된 국회운영회의 임시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정진석 사무총장은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청소 업무를 운영하느냐의 그러한 정책 선택의 문제” 라고 발언한 후, “모든 국가기관이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해 온 간접고용을 우리 국회사무처만 유독 직접고용으로 당장 성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진석 사무총장의 발언이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국회”가 지향해야 할 공공성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진석 사무총장의 발언은 두 가지 점에서 부적절하다. 간접고용은 “아무 탈 없이 해”온 정책이 아니다. 간접고용은 현대차와 같은 민간영역부터 인천공항과 같은 각급 공공기관에까지 만연해 있으면서, 고용불안은 물론 다단계의 하청과 불법파견, 노동권 침해, 저임금을 포함해 열악한 노동조건 등 많은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미 박근혜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이라고 공약했으며, 고용노동부는 2013.4.9.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바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사무총장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에서 간접고용 문제는 언급된 바 없다고 했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구분하지 않는다.

국회는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제도를 입안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대한 “솔선수범”의 자세는 국회의 책임이자 의무다. 심지어 국회는 2011년 이미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약속한 바 있다. 새누리당 출신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2011.6.9 취임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일반 계약직의 연구직화, 전문계약직의 일반직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등을 확대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는 “국회가 서민들의 민생문제 해결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회가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 강조했다. 2011.6.22 국회운영위 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출신 권오을 전 사무총장은 “이번에 용역 기간이 끝이 나면 다시 용역 주지 않고 우리 국회에서 직접 청소 미화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고 밝혔다. 이제 정진석 사무총장이 대답할 차례다. 왜 유독 국회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약속한지 2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사무총장은 국회 청소용역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진석 사무총장과 국회는 정년, 형평성, 예산 비목 문제 등 해결된 사례가 있거나, 실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을 들이밀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직접고용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국회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출신 박희태 국회의장과 역시 한나라당 출신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이 약속한 사안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현 박근혜정부의 중요한 공약이다. 정진석 사무총장과 새누리당은 2년 전의 약속을 이행해라. 

 

 

2013.12.13 321회_1차_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주요발언

회의록 다운로드 링크:

20131213_국회 운영위_회의록_19대_321회_1차_국회운영위원회.pdf

 

p.6

 ◯ 김태흠 위원 : 본 위원은 지난 11월 26일 국회운영위 6차 회의에서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 고용과 관련해 몇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위원은 본 위원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심각하게 왜곡, 유포해 본 위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습니다. 당일 회의 중 본 위원이 민주당 위원의 발언 왜곡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성호 위원께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진실만은 명확히 밝혀 두고자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발언의 취지는 국회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직접고용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고 직접고용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운영위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시 2015년 말까지 계약돼 있는 국회 내 다른 시설관리용역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점, 또 직접고용 시 발생하는 정년 60세를 초과하는 61세 이상 근로자가 약 30% 가까이 됩니다. 이에 대한 고용 문제, 잦은 파업 발생 우려로 인한 노무관리 문제, 81년 이후 30여 년 넘게 용역으로 운영해 온 민영화 취지 고려 문제, 국회 조직 방대화 문제, 기재부와의 예산 비목 조정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위원은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반대했다, 굉장히 심각한 위헌적 발언이다, 사무총장이 정규직 전환 안 하면 이런 위헌적 발언에 따라서 국회가 정규직 안 한 것이라 생각한다, 노동 3권을 부정했다라고 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왜곡했습니다.

본 위원은 직접고용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2015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설관리용역 근로자와 형평성을 맞춰 같이하든가 아니면 먼저 직접고용을 도입한 서울시의 안착 여부를 확인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노동3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 발언 중 ‘무기계약직이 되면 이 사람들 이제 노동3권이 보장돼요.’라고 분명하게 언급한 부분이 있고 ‘툭 하면 파업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 이것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라는 발언의 취지도 전후 문맥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노동3권의 보장을 전제로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발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위원과 을지로위원회는 본 위원의 발언을 완벽하게 왜곡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을지로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난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은 진보 언론들까지도 왜곡된 사실을 기사화해 본 위원의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또 언론 보도를 보고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운영위 회의장으로 본 위원을 찾아왔고 일부 진보 언론은 본 위원에게 갑작스레 고개 숙이며 인사하는 한 아주머니와 당황해하며 서 있는 본 위원의 사진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청소부가 인사를 나누는 사진, 본 위원이 총선 때 유권자들에게 절하는 사진을 악의적으로 대비시켜 보도하고 패러디한 사진까지 실으며 마녀사냥식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악의적 왜곡으로 인해 인터넷, SNS상에서는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왜 악플에 시달렸던 연예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요즘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봐라’라는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만약 민주당 위원들이 저와 입장을 바꿔 생각했다면 절대 그렇게 악의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국회의원은 하나의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수용하고 말고는 해당 기관의 몫입니다. 생각과 견해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다 해도 사실을 왜곡하며 상대를 매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청소용역 근로자 직접고용 문제는 국회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하면 그 영향이 전 국가기관,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국회는 용역 근로자분들의 처우개선, 복지와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상대가 주장하는 사실이 뭔지, 취지가 뭔지 생각해 보는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p.8

 ◯ 사무총장 정진석 : (중략)그러니까 모든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처방전이 아닌 것입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이분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는 문제인가, 신분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야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재부를 상대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임금 인상을 위해서 지금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고 심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협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는 위원님들 노력으로 얼마든지 관철시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 사안은 어떤 국회사무처에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용역을 포함한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가기관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지 바로 지금 당장,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12월 31일에 만료되니까 당장 12월 중에 방향을 정하라,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래서 이 문제는 국회사무처 차원에서만 혼자서 정책 변경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관련 정부 부처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협의를 위한 시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게 당장 12월 달에 매듭을 짓지 않고 1월 달, 2월 달까지는 협의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여야 위원님들께 제가 호소드린 것입니다.

이게 당장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국회 204명 청소용역 근로자들에게는 어떠한 신분 변경도 가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용역업체 계약기간은 12월 31일이지만 한두 달 더 한다고 그래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그 계약이 연장되도록 명시되어 있고 새로운 업체가 되든 그 업체가 계속하든 현재 일하고 있는 모든 청소용역 근로자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전원 고용승계가 되도록 강제규정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우리 국회 내의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하등의 신분의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아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청소 업무를 운영하느냐의 그러한 정책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정책 선택을, 모든 국가기관이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해 온 간접고용을 우리 국회사무처만 유독 직접고용으로 당장 성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진지한 검토를 거쳐서 완벽한 틀을 좀 갖추는 것이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선도적으로 취할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지금 국회사무처는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20

 ◯ 사무총장 정진석 : 직접고용을 해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제에 편입되는 게 아닙니다.

◯ 은수미 위원 :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 사무총장 정진석 :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 은수미 위원 : 그냥 직접고용이기 때문에 직제개편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요?

◯ 사무총장 정진석 : 예, 직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은수미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직제개편안을 어떻게 논의를 하든 간에 여야가 합의만 하면 204명을 직영화하는 방식으로 그냥 아무 때나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 사무총장 정진석 : 어떻든 여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결론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존중해야지만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기재부나 고용노동부나 안전행정부라든가 유관 정부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기재부의 경우에는 비목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후 문제는 남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은수미 위원 : 비목 변경에 대한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 사무총장 정진석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위탁고용비로 비목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인건비로 변경해야 되는 동의를 정부로부터 받아내야 됩니다.

◯ 은수미 위원 : 그러면 비목 변경 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예산안을 봤는데 예산안 변경이나 증가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사무총장 정진석 :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청소용역 근로자를 직접고용 했을 경우에 예산의 부담은 저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은수미 위원 : 예산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는 거지요?

◯ 사무총장 정진석 : 예,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은수미 위원 : 그러니까 그 204명을 전원 직영화하는 비목 변경만 하면 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합의를 하면, 기재부의 동의만 받으면 그날로 비목 변경을 하면 되고, 관리 문제나 이런 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사무총장 정진석 : (고개를 끄덕임)

◯ 은수미 위원 :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년 문제가 하도 문제가 돼서, 그리고 그동안 사무처가 아무런 일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이게 직접고용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대학들을 쫙 봤더니요, 서울대 67세, 이화여대 70세, 연세대 70세, 경희대 70세, 홍익대 70세, 고려대 70세, 고려대병원 70세, 인덕대 70세 등등, 그리고 지금 서울시는 65세이고 그다음에 프레스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은 70세로 정년을 하고 신규자는 65세 등으로 정년이 돼 있더라고요. 이미 청소 부분에 대한 정년은 대체적으로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혹시 정년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바 있습니까?

◯ 사무총장 정진석 : 각 정부기관의 경우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60세 정년 한정 규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 은수미 위원 : 아니,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 사무총장 정진석 : 서울시만 지금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 은수미 위원 : 서울시는 했지 않습니까?

◯ 사무총장 정진석 : 그러나 서울시도 지금 정규직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은수미 위원 : 정규직화한 겁니다.

◯ 사무총장 정진석 : ‘준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 은수미 위원 : 아니, 정규직이라는 게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공무원 시켜 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 하세요? 공무원이 아니라서 직제개편안에 포함이 안 된다면서…… 이게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것조차도 2년간 아무런 조사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 사무총장 정진석 :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금년에 처음 제도개선을 했기 때문에……

 

p.29

 ◯ 은수미 위원 :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조금 전에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 맞습니다. 선악의 문제 아닙니다. 저는 사실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9일 날 18대국회 박희태 의장께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청소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약속을 하셨어요. 국회의장께서 그냥 이런 정규직 전환을 약속을 하고 사무처에서 뒷받침을 안 했으면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6월 22일 날 권오을 사무총장께서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용역계약 기간이 끝나면 청소근로자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답변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셨어요. 이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 된 이유는 용역계약 기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선악의 문제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6월 22일자 속기록을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그것까지가 다 동의가 돼서 8월 26일 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국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직제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2011년에 일어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권오을 사무총장이 사무처를 대표해서 했던 약속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었던 2011년의 일련의 사태 이것을 지금 뒤집으시겠다는 겁니까?

◯ 사무총장 정진석 : 뒤집게 될는지 이행하게 될는지의 결론은 아직 유보 상태기 때문에……

◯ 은수미 위원 : 제가 묻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야 합의가 안 돼서입니까, 아니면 국회사무처는 여야 합의와 무관하게…… 이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한 약속 아닙니까? 국회사무처는 1, 2년 전에 이렇게 속기록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을 무책임하게 뒤집습니까? 저는 사무총장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 사무총장 정진석 : 박희태 의장님과 권오을 전 사무총장께서 그와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하셨다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뒤늦게 들었습니다. 제가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윤원중 전임 총장으로부터도 유감스럽게도 그 부분에 대한 업무 인계인수를 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거와는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합의에 도달을 해서 직접고용이 될는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현재의 간접고용 형태로 이어질는지는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은수미 위원 : 그러니까 업무 인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모른다’라는 겁니까?

◯ 사무총장 정진석 :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아무튼 국회사무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12월 31일 용역 업체와의 고용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의 결정은 전적으로 저의 결정과 또 새로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할 문제인 것이지 전임 국회 의견이 구속력을 갖는다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은수미 위원 : 아니,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직제개정안 등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국회 청소 용역을 제외한 다른 민간근로자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용역이 빠진 게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권오을 사무총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분들도 해당이 되는데 용역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직접고용을 하겠노라’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 사무총장 정진석 : 위원님의 충정을 저는 이해하겠는데요……

◯ 은수미 위원 : 아니, 끊임없이 형평성 문제가 나오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400명 중에 나머지는 그렇게 해서 직제개정안 등 다 됐어요. 그런데 대상인 사람들은 용역 계약기간이 안 끝나서 못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2년간 다른 노동자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 운영위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국회 청소 용역을 제외한 다른 민간근로자를 전환시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와 운영위가 기 합의하고 직제개정안까지 통과를 시켰다면 그 이후 인수인계를 받은 사무처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라는 답변을 하셔야지 이것을 다시……

◯ 사무총장 정진석 :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 은수미 위원 : 아니요,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악의 문제라든가 효율성의 문제로……이런 문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런 문제가 거론이 안 됐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좀 더 얘기를 나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런 문제가 다 검토가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합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19대 국회가 18대 국회보다 한 발 더 나가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진전된 내용을 가져오셔야 되지 그걸 다시 선악의 문제라든가 또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 사무총장 정진석 :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중에 과거 권오을 총장 시절에 400여 명의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는 직제개정을 약속을 했다, 거론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용역 민간근로자들의 문제와 직제개정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제개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에 관한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록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게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 은수미 위원 : 그때 상식이 어떤 거였냐면요 계약직공무원까지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400여 명 중에. 그래서 논의가 한꺼번에 된 거예요. 그때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 사무총장 정진석 : 제가 한번 속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 은수미 위원 : 그래서 별정직으로 있던 계약직공무원을 그 당시에 무기계약,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변경시킨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근로자를 다른 방식으로 변경시킨 사례들이 있습니다.

◯ 사무총장 정진석 :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은수미 위원 : 그래서 이것이 통합적으로 된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정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산대 같은 경우가 직접고용으로 72세 정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례들이 많지는 않으나 이미 시작되었고 사실 2011년에는 거의 없었는데 국회에서부터 시작하겠노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여야 합의를 할 텐데 그 기간 동안 사무총장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노조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4월이었지요, 정년 연장입니다. 60세까지 정년을 할 때 저희들이 분명히 그때 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최저선이고요 60세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은 노사 합의로 가능합니다.

◯ 위원장 최경환 : 은수미 위원, 마무리해 주세요.

◯ 은수미 위원 : 그것까지 염두를 두시고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70세 넘어서까지 정년이 있는 기관들도 있다는 것도, 이것 직접고용입니다, 그것도 염두를 두시고 노조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그걸 사무처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여야 합의를 하면 곧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 사무총장 정진석 :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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