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9-07-16   2134

참여연대,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인 조사에 출석

제도시행을 위한 홍보 및 행정지도,
편법행위에 대한 사업장 감독, 정규직 전환지원금 미이행은
전형적인 직무유기죄에 해당, 철저한 수사 요청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오늘(7/16)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7일, 비정규직법 시행과 발효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법 시행과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바 있다.


참여연대는 고발인 조사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비정규직법, 대통령령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는 동시에, 비정규직법의 준수여부에 대한 사업장 감독, 법 시행 및 발효 사실 및 취지에 대한 홍보와 행정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 등 법 시행과 발효에 대비해 사전-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만 몰두해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장 행정지도는 물론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더욱이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로 수립된『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총리훈령으로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과 같은 추진체계와 기능, 권한을 제도하고 2009년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 활동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리훈령으로 규정된 행정지침까지 어기고 실무추진단을 비정규직법 발효 전날 해체한 것은 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이라는 직무를 유기하고 회피한 증거”라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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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여연대는 고발인 조사에서 “‘노동관계법의 순주여부에 관한 사업장 감독과 지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노동부가 비정규직법을 회피하려는 사용자들의 편법행위를 감독하기는커녕 도리어, 법 발효 이후 공공부문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으로 ‘돌려막기(A기관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B기관에서 다시 고용하는 방식)’와 같은 편법을 검토한 것은 편법,탈법행위를 감독해 왜곡된 비정규직의 사용관행을 바로잡아야 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조차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을 “법 개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며 집행을 유보하는 것은 노동부장관으로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유지에 관한 노력 의무를 유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법 발효 이후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이 과장되었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가랑비에 옷 젖듯’ 해고되고 있고 이런 상태(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 시행을 의미)가 1년이 간다면 우리나라 산업계에는 2년 이상 종사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없어질 것이라며 여전히 근거 없는 주장으로 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명시한 권한과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부여된 구체적인 직무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또한 비정규직법의 제정 취지를 몰각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서울지방검찰청이 철저하고 엄격히 수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보도자료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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