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0-11-18   3141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차 울산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오늘(18일)로 3일째 진행되는 가운데, 파업이 아산과 전주공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청구 등 강경대응으로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1/18)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 사측에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노조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출처: 민중의소리


[공동기자회견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현대자동차는 폭력탄압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조와 대화와 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해고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파견제조업체의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지 100일이 넘은 현재까지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긍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는 대신,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용역깡패와 관리자, 그리고 경찰을 동원한 폭력으로 답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12일에도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아산공장 비정규직 조합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이라는 1심 판결을 다시금 확인하고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현대자동차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현대자동차는 법원의 판결에 순응하기는커녕 하청업체를 폐업시키는 방식으로 집단부당해고를 자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는 반사회적 작태를 노정하고 있다. 즉, 지난 11월 15일 현대자동차는 하청업체를 폐업하고 일을 계속하려면 노조를 탈퇴하고 다른 하청업체로 옮겨서 일하겠다는 계약서를 쓰라고 강요하였지만, 비정규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공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 온 것은 소화기를 뿌리고, 철체 프레임과 볼트를 던지며 달려드는 용역깡패들과 현대자동차 관리자들, 그리고 경비대의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사지가 들린 채 끌려 나왔고 용역깡패들과 관리자에 의해 경찰에 인계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실로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사측의 폭력행사를 엄중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사측의 폭력행사를 방조하고 심지어는 협조하고 있는 경찰의 임무방기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대자동차 사측의 무자비한 폭력에 대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작업을 멈추고 생산라인을 점거하며 전면 파업을 3일째 진행하고 있다. 울산공장의 투쟁은 아산 공장, 전주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대화와 교섭을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용역깡패와 관리자, 그리고 경비대를 동원한 폭력으로 강제해산에 나서고 있어, 자칫 심각한 폭력사태와 노동자들의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지나 않을 지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바로 임금노예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인간 선언이라고 본다.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면서 현대자동차를 생산하지만 소속은 현대자동차 노동자임을 부인당하고 있는 이 모순의 굴레를 더 이상 짊어지지 않겠다는 노동자선언이다.


우리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선언과 노동자선언을 적극 지지하며, 현대자동차 사측이 연이어지는 법원의 판결에 순응하여 불법파견을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1. 현대자동차 사측은 폭력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조와 성실한 대화와 교섭을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하라! 


2. 법원의 판결이행과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에 순응하여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라!


3. 경찰과 검찰은 현대자동차 사측의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방조하고 협력하는 부당한 공권력행사를 중단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사주한 사측 책임자와 폭력행위의 당사자인 용역깡패와 관리자 및 경비대를 의법 처단하라!


4.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투쟁을 통해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데 책임 있게 나서라!


201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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