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칼럼(lb) 2008-07-09   1314

<통인동窓>비정규직법 취지를 되새겨 볼 때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

논의 단계부터 대립과 갈등을 빚었던 비정규직법이 시행 1년을 넘겼다. 하지만 KTX 여승무원, 기륭전자, 홈에버나 코스콤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내년에 전체 근로자의 70%가 넘는 100인 미만의 기업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금 보완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은 갈수록 증폭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비정규직법의 근본 취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비정규직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그렇다면 ‘괜찮은’(decent) 비정규직을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정규직이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든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든지 하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고용의 형태가 임금차별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격은 훨씬 줄어든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형태에 근거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함으로써 한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 비정규직법의 목적이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그 자체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도록 규정돼 있다. 이유는 적용대상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고용형태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고용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사용자가 받을 수밖에 없다.2년을 넘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려고 하거나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용자는 업무 자체를 하도급하는 등 간접고용을 통해 간단하게 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또 차별대우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신분이 취약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1987년 이후 20년 이상 고용에서의 남녀차별은 벌칙이 적용될 정도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그러나 차별금지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 두가지 문제점을 고치는 것은 비정규직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된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에 관한 기존의 사고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정규직·비정규직을 극단적으로 대립시키는 양자택일적인 고용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장시간 노동을 통해 회사에 기여하고 고용 안정을 대가로 보장받는 정규직 고용은 대량생산체제를 전제로 할 경우에만 유용하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경쟁체제 하에서 저임금 대량생산체제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의 질과 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전체 생애에 걸쳐서 각 단계에 적합한 근로형태를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비정규직법은 바로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 7/9 서울신문 시론으로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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