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05-31   1373

[질의] 포괄임금제 개선 지침 왜 잠자고 있나요?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2017년 10월까지 마련하겠다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하지만, 차일피일 발표시점을 미룬 지 3년 7개월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장시간 노동·공짜노동 야기하는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카드뉴스1

[카드뉴스] 아시나요?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제 (바로가기)

 

 

고용노동부에 포괄임금제 규제 지연에 대한 질의

정부,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수차례 연기 이유 밝히고
장시간 노동·공짜노동 야기하는 포괄임금제 시급히 규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5/31)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지침 발표가 수차례 연기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공개 질의했습니다. 포괄임금제 규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2017년 10월로 예정됐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수차례 연기했고, 집권 5년 차에 들어선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이 반복해서 연기된 이유와 포괄임금제 규제 계획과 일정 등을 질의하고,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비롯한 초과근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를 규정하는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없고, 대법원 판례를 지침으로 관행처럼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기상 조건에 따라 노동시간이 달라지는 염전 회사 직원이나 사업장 밖에서 장거리 운행을 하는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원과 같이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 다수가 초과근로수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17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의 52.8%가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사무직 근로시간 실태와 포괄임금제 개선방안>에서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용이한 사무직의 41.3%(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가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지침의 발표 시점을 3년 7개월째 반복해서 연기해왔습니다. 2017.8.31.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2017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표(https://bit.ly/3wyTG6q)했고, 2018.4.10. 이성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에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2018년 6월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2018.6.29. 김왕 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언론과의 통화(https://bit.ly/3oSMfEd)에서 “2018년 8월에 포괄임금제 지침을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으며, 2019.3.4.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2018년)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최종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완 중이라던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은 2년 3개월이 지나도록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노동자의 연간노동시간은 평균 1,927시간(2020년 기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깁니다. 한국 사회에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장시간 노동,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즉각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규제 지침 발표된 이후에도  포괄임금제 오남용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의서

 

포괄임금제를 규정하는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없고, 대법원 판례를 지침으로 관행처럼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업장 다수가 초과근로수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17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의 52.8%가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노동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사무직 근로시간 실태와 포괄임금제 개선방안>에서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용이한 사무직의 41.3%(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가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길 정도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를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장시간 노동,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괄임금제 규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까지 마련하겠다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8.31.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2017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2018.4.10. 이성기 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 후속 조치 설명회’에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2018년 6월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2018.6.29. 김왕 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2018년 8월에 포괄임금제 지침을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으며, 2019.3.4.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2018년)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최종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보완 중이라던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은 2년 3개월이 지나도록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아래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1. 2017년 10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이 3년 7년 동안 수차례 발표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2. 2019.3.4.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최종 보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2년 3개월 동안 진행한 보완 작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3.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언제 발표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4. 사업주에게 노동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이를 임금대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노동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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