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15-02-10   1556

[보도자료] 실업급여 수준을 후퇴시키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이상한 논리

 

실업급여 수준을 후퇴시키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이상한 논리

최저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실업급여 기준 상향조정, 수급기간 연장 등 실업급여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에는 소극적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가 실업에 직면한 시민의 생계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정부는 지난 해 10월, 하루에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최소한을 최저임금의 90% 수준에서 80%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http://goo.gl/vt059z)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고용노동부 업무보고(2/11(수))를 앞두고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지난 연말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관련한 내용의 논의 경과를 확인함. 회의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구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자 중 65%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어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장, 임금대비 실업급여 기준의 상향조정 등 실업급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난색을 표함.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회의(2014.11.19.)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이기권 장관)은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에 대해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하고, ▷평균임금의 50%로 책정된 기준은 작동되지 않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비중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65%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제도의 기본 취지가 왜곡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힘.(별첨자료1, 2 참고) 또한, 이기권 장관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이 실업급여 상한액보다 많아지는 상황을 주장하며,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 없이 실업급여 상한액만 상향조정할 경우, 일정 기간 후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기권 장관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많은 수가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받고 있어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발언함. 그러나 이기권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고용노동부의 주장대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 중 과반 이상이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됨을 스스로 증명하고 인정한 것에 불과함. 또한 이러한 상황이 이기권 장관이 말하는 실업급여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없음. 왜냐하면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의 취지이기 때문임. 이기권 장관의 주장대로 실업급여 수급자 중 절반이 넘는 규모가 최저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지금 고용노동부가 추진해야 할 일은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이 아니라,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의 수준이 과연 실업급여 수급자의 생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어야 함.

최저임금 수준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상되어 일정한 액수로 고정된 실업급여 상한액을 초과할 것이라는 이기권 장관의 주장은 타당하나, 이는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 오로지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반복해서 주장할 성질의 사안은 아님. 실제 지난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과 전문위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만을 반복해서 주장함. 김양수 전문위원은 이기권 장관이 참석한 환노위 전체회의(2014.11.19.)에서 ‘정부안은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것으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현상을 방지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이 상이하여 2021년경에 상하한액 역전현상이 재발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하한액의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실직하더라도 지금 당장 재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발언한 이기권 장권의 현실인식은 논외로 함.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만 주장할 뿐, 실업급여의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소극적임. 최저임금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실업급여 상한액을 따라잡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재설계나 실업급여 상한액의 상향조정도 고려해볼 수 있음. 최초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과 더불어 현재 1일 4만원인 실업급여 상한액을 1일 5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었음. 그러나 지난 연말 정부는 실업급여 상한액을 1일 4만원에서 1일 4만3천원으로 인상하는데 그침. 정부의 실업급여 개편안이 허언이었음이 드러남. 또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현행 제도 상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수준인 실업급여 기준을 75%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과 수급기간의 최소한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별첨자료1 참고)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실업급여 제도의 본질적인 개선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답변함.

내일 2/11(수)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임. 최근 고용노동부의 행보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조정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실업급여 하한액의 하향조정은 고용노동부의 설명대로 실업급여 수급자 중 절반 이상의 생계를 위협할 것임.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려 노력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실업급여의 전반적 수준이 실업에 직면한 시민의 생계와 재취업을 보장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실업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더불어, 수급조건 완화와 수급기간 연장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기능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이 필요함.

▣별첨자료▣ 1. 제329회 국회(정기회) 중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관련 주요 발언

                  2. 제3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2014.11.19.) 중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관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우원식 의원의 주요 발언 정리(관련 회의록 P.26~27)

20150210_실업급여 후퇴시키 위한 고용노동부의 이상한 논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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