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14-12-03   1754

[보도자료]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관련 서울시인권위에 진정 제기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관련 서울시인권위에 진정 제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사태해결의 책임과 역할 있어

서울시와 서울시인권위에 경비노동자 해고와 인권침해 사례 수집, 경비노동자, 입주민 간 소통창구 등 역할 촉구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민주노총서울일반노조는 오늘 12/3(수), 내년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우려되고 있는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할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비노동자 관련 서울시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2014 12 03

 

두 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인권위에 1) 서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경비노동자 해고,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조사 2) 근무형태 변경 등을 통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등의 편법과 이로 인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노동인권침해 사례 조사 3)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 대량해고와 관련하여 홍보, 캠페인 진행 4) 서울특별시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입주민대표자회의 등이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오늘 진정인으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충남 아산시 등의 사례를 보면, 시가 직접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와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예상되는 사태를 설명하고, 사태에 대한 여러 주체들의 입장을 공유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갔다’고 풀이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어서 서울시와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직접 서울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비노동자 해고, 인권침해 사례 등을 조사하고 지역 주민과 경비노동자, 입주민 간의 소통 창구가 된다면,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인권, 노동단체들과 연대해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인권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당장의 대량해고를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경비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경비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자료▣ 1. 진정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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