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자리 2014-11-25   929

[보도자료]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 및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출범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 및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

경비노동자는 최저임금제도의 예외대상이었습니다. 고된 업무와 긴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임금의 90%가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이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라 경비노동자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고, 이는 비용증가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대량해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양대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모여 이 문제를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경비노동자 대량해고는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관상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경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대신 무급휴게시간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해서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편법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예방을 위한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 20141125

어떤 경비노동자 한 개인의 문제도, 어느 한 아파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주거공간의 안전을 지켜주는 소중한 사회구성원이자, 집을 나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가까운 이웃의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경비노동자에게 해고 없는 따뜻한 연말을 선물 합시다!

낙엽과 눈이 무섭다고 합니다. 수시로 낙엽 쓸기, 눈 쓸기로 어깨에 침을 맞아 가며 마지막 일자리를 위해 24시간 쪽잠을 자는 경비노동자에게 해고 없는 따뜻한 연말을 선물 합시다.

대한민국 주택의 70%이상이 아파트이고, 입주민의 80%이상이 노동자들이다. 우리의 일터뿐만이 아니라 삶의 공간에도 경비, 청소, 시설 노동자들이 투명인간처럼 무시당하면 노동을 하고 있다.

감시단속노동자라는 근로기준법상의 지위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감시 업무 외에 재활용분리수거, 택배, 야간순찰, 민원업무, 주차 대행까지 해 온 경비노동자에게 살인과 같은 대량 정리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노원지역의 사례를 보면, A 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1년 계약서를 써 왔는데 8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5개월짜리 계약서를 받았고, B 아파트의 경우도 2014년 1년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6월말 계약만료인 경비노동자에게 12월로 계약서를 받았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인상을 우려하여 그동안 최저임금 시행도 유보하고 무급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으로 현장에서 고용을 유지하여 왔다.

전국적으로 경비노동자는 25만 명에 이르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경비노동자 대량해고가 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경비노동자들은 경비업무외에 무급휴게시간에도 택배, 야간순찰을 하면서 거의 24시간 입주민의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사회와 입주민들의 인식개선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두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1달에 커피 값 한잔정도 내면 되는 관리비 인상으로 우리들 아버지의 마지막 생애 일자리 경비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입주민들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상식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의 11월 24일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한다’는 대책은 부실하고 땜방 정책에 불과하다.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인원이 전체 6%인 3,194명 정도에 불과하며 분기별 18만원으로 해고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부는 지금 장난하는가? 더구나 집중점검도 이미 인력 감축 이후인 2015년 1/4분기에 한다니 무슨 실효성이 있는 대책인지 뻔뻔한 노동부에 혀를 내두를 뿐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간접고용인 경비노동자의 처우와 임금 개선에 쓰이지 못하고 용역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더구나 입주민대표자회의에서 1년분 경비비가 지급되었으나 용역업체가 담합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3, 6, 9개월 단기 계약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말이다.

간접고용 노동자인 경비노동자의 근본적인 고용형태에 대한 개선과 감시 단속업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기간제법에서 55세 이상 고령자를 기간제 사용제한의 제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무기한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언제까지 불행한 경비노동자의 행렬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폭언과 모멸감에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분회 경비노동자 이만수 열사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다. 억울한 죽음과 넋을 위로하기도 전에, 신현대분회 경비노동자를 12월말로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아직도 못할 짓이 더 남은 것인가! 분신한 이만수 열사가 병원으로 실려가던 날도 동료 경비원들은 상상조차 못할 소식을 듣고도 병원으로 달려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좁은 초소안에서 혼자 흐느끼며 아파했을 것이다. 이만수 열사에게 한 짓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해고는 삶을 잃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정부는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 노년의 좋은 일자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경비일자리마저 잃게 되어 거리로 쫓겨난 경비노동자의 불안한 삶은 우리 마을의 안전함도 보장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4년 11월 25일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 및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한국노총,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참여연대, 노년희망유니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통합진보당, 정의당 서울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좌파노동자회, 새로운 교회를 여는 신학생협의회, 서울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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