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09-12-04   1423

철도노조의 결단에 철도공사가 답할 차례이다

철도공사, 민· 형사상 책임 추궁을 철회하고, 단체교섭에 나서야
정부는 노사관계 부당 개입 중단하고 자율교섭 보장해야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철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당분간 교섭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해 철도노조가 한발 물러선 만큼 정부와 철도공사는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노사자율에 맡겨 그 결정을 존중해야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교수)는 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와 민· 형사상의 책임 추궁을 철회하고, 성실한 자세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철도노조 파업을 본보기로 공공부문 노조 길들이기에 나선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처음부터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다. 연일 철도노조 파업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으로 몰아붙이고,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등 공권력을 동원해 전방위로 압박했다. 공식전인 대화와 물밑협상마저 끊고 철도노조를 고립시켰다. 가공할 위력으로 철도노조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몬 것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의 파업철회 선언을 항복 선언으로 평가하고 있을지 모르나 철도노조의 파업이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에서 비롯되었고 법률상의 쟁의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경대응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또한 노사관계의 기본 원칙인 자율교섭의 여지를 없애고, 불신과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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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철도파업에 대해 연일 비난 발언을 쏟아내고, 사측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파업은 곧 불법이자 해악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냈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막고, 노동조합 활동을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통합에 힘써야 할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고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같은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일시적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노사관계 선진화나 화합은 결코 이룰 수 없으며, 국민적 신뢰도 얻을 수 없음을 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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