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06-25   1132

[논평]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

5인미만사업장도 대체공휴일 적용해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 

국회 법사위, 모든 사업장에 대체공휴일 적용하는 법안 마련해야
국회는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논의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오늘(6/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율되어 왔던 공휴일을 법제화하고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455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쉴 권리에서조차 차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국회 법사위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법안을 마련하고,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하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쉴 권리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당연한 역할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휴식권을 빼앗아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동의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의원들마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선 마당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바 있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문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같은 공휴일에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체공휴일 논의를 계기로 국회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 받는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다. 노동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부기관들(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해왔고, 고용노동부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2018.11.)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입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국회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쉴 권리가 있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온전히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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