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2-08-08   1514

[논평] 이미 폐기된 쉬운해고 망령 되살리는 윤석열 정부

노동자 생명 안전 보호 조치를 ‘덩어리규제’로 매도해선 안 돼

재계 소원수리 위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시도 중단해야

 

오늘(8/8) 한겨레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권 보호를 위한 해고 제한·부당노동 처벌 등을 ‘덩어리규제’로 규정하고 이를 폐기할 검토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윤 정부가 덩어리규제로 규정한 내용은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파업 때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임금피크제 확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 고용 유연화, 노사관계, 산업 안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 정책들은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추진했지만, 극심한 갈등과 반발에 부딪혀 추진을 철회한 반개혁 과제들이다. 한겨레 보도에 대해 윤 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과제목록이 아니라, 건의과제 등을 정리한 목록’이라고 해명했지만, 출범 전부터 규제완화를 외치며 친기업·반노동 기조와 정책만을 제시한 윤석열 정부를 고려하면 단순 과제 정리로 보기는 어렵다. 당장 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위해 ‘국민제안 TOP 10’을 시도했다가 여의찮아지자 곧바로 ‘규제심판회의’를 들고나오는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 않나. 국무조정실의 ‘고용·노동 분야 덩어리과제(규제)’ 목록이 윤정부가 추진할 재계 민원 수리 목록으로 우려되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시대착오적인 반노동 정책과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투자환경을 어렵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세제와 노동·환경·교육 분야의 규제 개혁부터 박차를 가하겠다”며 그동안 노동 분야 규제개혁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어려운 투자환경은 노동권 보호 정책이 아니라, 일명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요인인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나 이들이 적은 지분율로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후진적 기업기배구조 문제에서 기인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재벌 총수에 대한 면죄부를 남발하고자 시동을 걸고 있다. 경제윤리에 반하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가 기업에 복귀해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 투자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더욱 크다. 그 밖에도 재벌대기업의 독점, 불공정행위에는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은 채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판들은 규제로 치부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중잣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파업을 초래하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를 들여다보기는커녕 엄정한 법 집행만을 앞세우며 반노동 기조를 노골적으로 고수해왔다.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보편적인 노동자의 권리마저도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혁파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원칙과 필요한 규제를 가리지 않고 그저 도려내야 할 규제로 치부하는 행태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의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규제 길로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된 지금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의 정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재계 민원수리에 불과한 규제완화만을 외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노동자 권리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국무조정실은 ‘검토 중’이나 ‘건의과제 정리 목록’ 등의 이유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킬 무분별한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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