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2-08-14   1336

[논평] SPC그룹 ‘선언’ 아닌 ‘검증’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LB20220814_파리바게뜨 논평 이미지.png

자료제출 거부·혼자만의 사회적 합의 이행 주장해 갈등 초래

SPC그룹은 불법 파견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8년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핵심적인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SPC그룹은 검증 책임을 회피하고 자료 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합의의 주체들이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혼자만의 합의다. 혼자만의 합의는 결국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해당사자와 시민단체, 정당까지 함께한 합의를 이처럼 헌신짝 다루듯 하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 문제에 있어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SPC그룹이 과연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한다. 참여연대는 합의 이행은커녕 노동자 간 갈등과 노동자와 점주 간 대립을 조장해 책임을 전가하고, 이행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교착상태를 지속시키는 SPC그룹을 규탄한다. 아울러 합의 이행을 위해 자료 공개 등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근로감독과 국감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SPC그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SPC그룹의 계속된 검증 회피는 사회적 합의 파기와 다름없어

2017년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을 한 제빵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제빵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1,700여만 원의 임금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2018년 1월 SPC 파리바게뜨 본사,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 가맹점주협의회, 정당, 시민대책위원회가 함께 모여 SPC그룹이 자회사를 설립해 제빵기사 전원을 직접고용하고, 3년 안에 본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적용 등의 내용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던 SPC그룹은 3년이 지난 2021년 4월 일방적으로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선언했고, 2021년 5월 개최된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검증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을 뿐더러 노골적인 노조파괴 행위와 증거 은폐 의혹까지 드러나고 있다. SPC그룹은 사회적 합의의 의미조차 모르는가. 분명한 것은 합의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 제출 등의 의무는 파리바게뜨 본사, 즉 SPC그룹에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1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제빵사 등을 직고용하기 위해 설립한 PB파트너즈의 전국 사업부장 6명과 제조장 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도 화섬노조가 제기한 민주노총 탈퇴서 위조 사건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학계·법조계·노동인권·건강권 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에 따르면, 합의안 중 이행완료는 2개뿐이며, 불이행은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는 증거는 계속 확인되는데,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증거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 임종린 지회장의 60일 가까운 단식 과정에서 있었던 노사 협상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는 ▲사회적 합의 이행(임금 관련 자료 제출·검증 이행), ▲부당노동행위자 처벌 ·공개 사과, ▲노조 파괴로 인한 피해회복, ▲노조 활동·개별 교섭권 보장, ▲보건(생리)휴가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 보장 등이다. 이 같은 당연한 요구를 위해 노동자들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해야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권 보장 없는 SPC그룹에 불매운동이 이어지는 것은 SPC그룹이 자초한 결과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사측에 있다.

 

정부와 국회, 근로감독·국정감사 등으로 확실한 책임 물어야

기업 가치 평가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평가 방식에서 이제는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중심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ESG 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SPC그룹도 프랜차이즈 ESG 경영을 하겠다며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불이행은 ESG 경영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회적 합의 이행은 SPC그룹이 선언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검증을 회피하면 어렵게 마련된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되고, 그 피해는 노동자와 회사에 돌아가게 된다. 사회적 합의가 작동되지 않는 사회에 남는 것은 결국 격렬한 투쟁과 법적 분쟁 뿐이다. 상황이 이지경이 된 데에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 또한 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최근 사회적 합의에 참여한 주체로 국정감사와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제 정부도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주체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지 국회와 정부는 확실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