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18-02-28   1695

[논평] 노동시간 단축 위한 첫발 디딘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미있는 진전이나 남겨진 과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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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위한 첫발 디딘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미있는 진전이나 남겨진 과제 많아

미흡한 부분 있으나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규정, 관공서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등 의미있어

실효성 담보위해 적극적 근로감독·강력한 처벌 수반되어야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8.2.27. 주52시간 노동, 관공서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특례업종 축소 등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노동시간 보다 무려 300시간이나 긴 우리 나라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첫발을 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디딤돌 삼아 장시간 노동이 고착된 사회구조 개선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감독과 엄중한 처벌 등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할 행정부⠂사법부의 노력과 이번 법개정의 주요 이유가 된 자의적인 행정해석을 통한 노동행정을 다시는 반복할 수 없게  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일을 7일’로 규정하여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으로 유지해온 주 68시간 노동시간 상한을 주52시간으로 명확히 하였고, △그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노동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규정된 민간기업의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관공서공휴일을 5인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민간기업에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26개의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특례업종에 대해 근로일 사이에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연소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주52시간 노동시간과 관공서공휴일 민간 적용이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시간 상한규정 적용시점이 더 늦어지는 점,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육상⠂수상⠂항공⠂운송업과 보건업 등이 여전히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남게 된 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변경 등이 부칙에 규정된 점 등은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해왔던 내용에 못미치는 측면이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노동 체계와의 단절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휴일의 확대적용, 특례업종 축소 등의 개정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장시간저임금노동체계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을 노동법 적용의 사각지대로 두지 않을 방안 등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개정된 내용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행정적 뒷받침에 대한 논의, 개정된 내용의 시행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등이 이어져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 여론수렴 과정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바로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었던 만큼 그간의 고용노동부의 자의적 행정에 국회가 사후적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휴일노동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방법 중의 하나가  휴일노동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크게 하는 것이니 만큼 중복할증이 인정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중복할증의 폐지가 장시간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비용감소로 귀결되어 장시간 근로해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된다.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함께 통과된 만큼 이제는 통과된 개정안이 얼마나 잘 정착되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법이 훌륭하여도 사업장에서 적용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우리 나라의 경우 노동법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해야 하고 적발된 노동법 위반사건에 대해 무거운 행정적⠂사법적 제재가 이뤄어져 근로기준법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 단 한번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모든 일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진일보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겨두었다. 모든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에게 관련 법제도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때까지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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