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국회·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지난 8/02 국회 본회의에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연장과 상한액 인상, 초단시간노동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6년 20대 국회가 개원한 후 고용보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수의 법 개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고 이 중 일부 내용들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구직급여 상·하한액 지급 기준 불일치에 대한 구조적 문제, 초단시간노동자의 구직급여 수급률 문제, 특수고용노동자 배제 문제 등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고(평균임금의 50%→60%), 구직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되었다(90~240일→120~270일). 더하여 30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 구간으로 나누어 구직급여 지급일수를 다르게 정하던 것을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단순화해 청년층에 불리하게 설계되었던 제도를 수정하였다. 또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 초단시간 노동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였다. 고용안전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직급여의 보장성이 조금이라도 개선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구직급여 하한액 하향조정(최저임금의 90%→80%)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현상에 따른 미봉책으로써 하한액과 상한액의 지급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초단시간 노동자의 구직급여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법개정 사항(‘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기준에서 기준기간인 18개월을 24개월로 연장)에 더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유급휴가를 적용해서 근무일수를 산정하거나,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180일’이라는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더하여 노동형태 변화에 맞춰 변화하지 못하였던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고용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심의 제도 설계로 인해 결과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2018.8.6.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가 아닌 특고, 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http://bit.ly/2ZAO9Ms), 유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의안번호 : 2016373, 대표발의  : 한정애 의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계약상대방인 사업주도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 

 

1993년 제정 이후 20여 년 동안 운영되어온 고용보험은 사업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제도로서는 안정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고용보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 순소득 대체율, 사회변화에 맞춰 당연적용 범위를 넓혀오지 못한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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