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0-12-24   1029

[공동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24일 법사위 심의에 부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2/24)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하라

경제단체는 왜곡, 허위 주장 즉각 중단하라

 

법안심의와 관련 책임 떠넘기기로 지리한 여야공방을 했던 국회가 오늘 첫 번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의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이하 운동본부) 법사위가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신속 심의하고 연내 입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진정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왜곡에 왜곡을 더해 입법 반대에 나선 경총, 전경련을 비롯한 30개 경제단체를 강력히 규탄한다.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보상 책임을 중소 하청업체에 전가해 왔던 재벌 대기업은 원청 처벌을 모면하고자 또 다시 중소기업을 운운하고 있다. 경영계의 허위 주장에 휘둘리고 있는 정부, 국회의원, 보수 언론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입법청원에 나선 10만 노동자, 시민은 후안무치한 입법 반대 세력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명 한명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하루하루 타들어 가는 마음으로 단식을 이어가는 “김미숙, 이용관, 이상진, 강은미, 이태의, 김주환”님을 비롯하여 국회 앞과 대전, 충북, 경남, 광주, 울산의 농성장에서 국회 법사위의 심의를 지켜보고 있다. 동조단식에 참여한 3,000여명의 노동자 시민과 지난 9월 입법발의에 나선 10만 명, 무엇보다 해마다 2,400명씩 어제도 오늘도 죽어나간 노동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 너무도 늦게 시작된 법사위 심의는 이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국회는 탁상공론의 법리 논쟁이 아니라 산재사망 재난참사의 비극을 끝내기 위한 절체절명의 무한한 책임으로 입법에 나서야 한다.

 

첫째, 말단관리자 노동자 처벌에서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법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비용으로 처리되는 벌금형에서 하한형 형사처벌이 명시된 법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작은 중소하청업체 처벌에서 원청 대기업과 공기단축 강요하는 발주처 처벌이 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자, 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시민재해의 주요 원인인 불법적 인허가등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이 도입되어야 한다.

여섯째, 반복적 사고 및 사고은폐 기업에 대해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 되어야 한다.

일곱째, 50인 미만 사업장, 직업병, 조직적 일터 괴롭힘 등 사각지대 없는 법이 되어야 한다. 

 

어제도 오늘도 동료가 죽어나간 일터에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개선대책도 없이 노동자를 밀어넣는 일은 이제 끝나야 한다. 청천벽력 같은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고도 그 동료들의 죽음의 행진을 막기 위해 피해자 유족이 나서야만 하는 이 참극은 이제 끝나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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