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01-26   1136

[기자회견] 택배사는 분류작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

지난 1/21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기구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의미 있는 대책을 합의했고, 특히 장시간 노동의 핵심원인인 ‘분류작업 업무’를 택배사 책임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장시간 택배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중요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100% 책임진다는 합의와 다르게, 작년 10월에 자체적으로 발표한 분류작업 인력만 투입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진택배와 롯데택배의 경우 분류작업의 30% 정도만 분담할 수 있는 인력만 투입하겠다는 말이고,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의 70% 정도를 여전히 떠안아야 합니다.

택배사가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로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택배사들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20210126_택배사의 사회적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

2021.1.26(화) 13:30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 택배사의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또다시 장시간 분류작업으로
택배노동자들을 내모는 재벌택배사를 규탄한다.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또다시 장시간 분류작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택배사가 자체적으로 분류인력 투입을 포함한 과로사 대책을 발표했지만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쓰러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절박한 심정을 안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사회적 합의의 기본 정신은, 분류작업은 이제 택배노동자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배노동자는 집화와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분류작업은 택배사가 책임짐으로써 택배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과로사의 위험을 현격히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택배현장의 택배노동자들을 통해 각 택배사들이 지점이나 영엄점에 사회적 합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렸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각 택배사들이 작년 10월에 자체적으로 발표한 분류작업 투입인력(CJ대한통운 4,000명/롯데택배, 한진택배 각 1,000명)만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CJ대한통운 일부와 롯데택배, 한진택배의 경우 70% 이상의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과로사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당장 설 명절 특수기부터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온전히 수행해야 합니다. 사실상 사회적합의 이전에 발표했던 과로사 방지대책만 시행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문이 발표된 지 채 5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택배현장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다가오는 설명절 특수기에 또다시 장시간 분류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들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모이고 모여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입니다. 장시간 무임금 노동으로, 무려 28년간이나 택배노동자들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었던 분류작업을 사회적으로 해결한 매우 의미 있는 합의입니다.

대책위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택배사들을 엄중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대책위는 택배사가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의 정신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모두 택배사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1년 1월 26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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