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12-15   625

[긴급행동]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9월에 노동자·시민 10만 명 서명으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청원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안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원내 모든 정당이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근로기준법 차별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근로기준법 차별 적용 문제를 해결할 적기입니다.

 

이에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일(12/16) 오후 2시로 예정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10만 청원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긴급행동(공동기자회견, 피켓팅, 입장발표 등)을 개최합니다.

 

 

긴급행동 개요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12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
  • 주최 :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호영·윤준병·이수진·장철민 의원, 윤미향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국민의힘 제외)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위원 전원 공동주최
  •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이조은 선임간사)
    • 의원 발언(가나다 순) : 강은미·안호영·윤미향·이수진·장철민 의원
    • 발언 :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조직특위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국민동의청원 대표청원인)
    • 발언 :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 발언 : 권리찾기유니온 이현우 부위원장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당사자, 생명공학 연구직)
  •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보기 : (클릭)

 

2)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 통과 촉구, 피켓팅 및 현수막 직접행동

  • 일시·장소 : 12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3) 법안심사소위 결과 입장발표

  • 법안심사소위 논의 상황에 따라 당일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하거나 입장문 발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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