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1-12-22   892

[2022 대선넷]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가?

비정규직 고용안정,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비정규직 노동자가 22년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고용불안과 차별, 저임금으로 삶의 미래를 빼앗긴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과 공약은 무엇인가? 

20211222_기자회견_비정규직차별폐지

2021.12.22.(수) 오후 1시, 일자리위원회(동화면세점) 앞, 비정규직 고용안정·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취지

  • 22년 대선 과정이 코로나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노동자 시민의 절박성은 아랑곳없이 거대 정당 후보들의 폭로와 비난전으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을 비롯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은 실종되고, 최저임금제 폐지 52시간제 철폐 등 반노동 망언만 난무하는 퇴행 대선으로 변질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노동자시민의 요구와 정책이 토론되는 정치공론의 장이 아닌 네거티브 경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 이번 대선은 코로나로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바 불평등구조의 최대 피해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고용불안,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의 비정규직 고용이 청년과 여성, 고령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과 노동기본권이 박탈되어 사각지대 방치된 상황을 알리고 특단의 고용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대선후보들은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 형식적인 선대위 자리만 만들것이 아니라 2030청년을 헬조선으로 내모는 불평등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해결하기위한 대책과 공약을 제출하고 노동자 시민들로부터 검증받아야 합니다. 

개요

  • 일정 : 2021.12.22(수) 13시
  • 장소 : 일자리위원회(동화면세점) 앞
  • 주관 : 불평등 끝장넷
  • 프로그램 개요
    • 진행 : 김윤정 (불평등끝장넷 사무국, 한국노총 정책차장)
    • 취지 발언 : 불평등끝장넷 상임집행위원장
      • 한국노총 박기영 사무처장
      •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 비정규직노동자 발언
      • 특수고용노동자 :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간접고용노동자 : 공공부문 민간위탁(노인생활지원사 또는 생활체육지도사)
      • 청년 노동자 : 정세일 한국발전기술지부 조직부장(고 김용규노동자 동료)
      • 여성노동자 : 신옥숙 전국강사연대지부
      • 플랫폼노동자 : 선동영 플랫폼 배달지부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불평등 끝장넷 상임집행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취업과 해고의 반복으로 비정규직노동자의 삶이 붕괴되는 불평등 사회!

1,000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이 불평등사회 해결의 첫걸음이다.

비정규직 1천만명- 계속 증가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이 고착된 비정규직이 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끊임없이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통계로도 비정규직이 806만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64만 명이 증가했다. 정부의 통계는 특수고용의 과소 추계, 장기임시, 사내하청 등이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통계구조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이미 1천만 명이 훌쩍 넘는다. 

파견법 폐지- 직접고용원칙 명문화, 원청사용자 책임 명확화

파견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는 파견법(1998년)은 제정된 지 23년 동안 파견노동자가 고용안정과 차별이 해소되는 보호를 받은 사실이 단 한 가지도 없다. 불법파견조차 규율하지 못해 노동자들이 1심에 이어 2심, 대법원판결을 받기까지 10여 년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오로지 파견과 용역, 위장도급, 사내하청, 자회사 등 간접고용만 확대하는 악법 중 악법이며 사용자의 이익만 도모하는 법이다. 파견법은 파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호에 아무런 기여조차 못 했고, 파견법의 입법목적은 실패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파견법의 실패를 인정하고 노동법의 중간착취 금지와 직접고용원칙으로 다시 돌아와 파견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적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상시지속업무의 직접고용원칙을 명문화하고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여 원청사용자에게 노동법적 책임을 지도록 강제해야 한다.

비정규직 양산 기간제법 폐지- 상시지속업무 기간제 고용 금지

2006년에 제정되어 15년이 된 기간제법도 한시 노동자를 517만 1천 명 (2021.8 통계청)으로 확대한 비정규직 양산법이다. 기간제법은 1조 목적에서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 차별시정과 근로조건 보호로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되어있다. 차별시정과 노동조건 보호는 수식어에 지나지 않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국가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합법화한 것이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일부만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을 뿐 대부분 기간제로 고착되고 있다. 기간제법 현행 규정은 일자리 성격과 관계없이 기간제를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간제법을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에 상시지속업무에는 기간제를 고용할 수 없도록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

거대 정당 후보들은 불평등 해결할 노동정책은 없는가?

22년 대통령선거의 시대적 과제는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대양당의 후보들은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정도 남겨둔 현시점에서도 불평등 해소 비전과 불평등 해결의 핵심정책인 노동정책은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보수 양당은 정치의 목적인 민주주의 실현은 잠식하고 두 후보의 비난전으로 변질시키면서 정치의 주체인 노동자 시민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다. 

2030 청년들의 삶이 왜 헬조선이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은 외면하고 선거대책위 들러리 세우기에만 혈안이다. 두 후보는 스무 살 청년들이 왜 석탄발전소와 지하철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혼자 일하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있는가? 20대 청년들에겐 노동을 통해 삶의 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박탈된 비정규직 일자리만 강요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후보라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정책부터 설명하고 노동자 시민과 토론을 통해 국정과제를 도출해내는 민주적 리더쉽을 증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면 폐업할 수밖에 없고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기 어렵다는 ‘사장님의 말씀’만 섬기는 것은 정치가 아니고 협잡이다. 

한국은 상위 1%가 자산의 25.4%를, 상위 10%가 58.5%를 차지하고,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50% 소득의 14배에 달하는 심각한 불평등사회다. 코로나 19로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는 가운데 초고령화, 기후 위기, 디지털 기술 변화 등의 구조적 전환의 흐름 안에 있다. 지금 극단으로 치닫는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을 빈곤과 불안정 고용으로 내몰아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닥쳐올 2025년 초고령 시대(65세 이상 1천만 명)에 과연 사회보장제도라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다시 묻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불평등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불평등 해소! 국가 책임 강화! 불평등끝장넷 노동정책 요구>

1.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고용 금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

– 불법파견 근로감독 및 처벌 강화

–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확대 및 개선

– 노조법상 원청사용자의 개념 확대해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 확대하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2.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공휴일법 전면 적용

2021. 12. 22.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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