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1-12-28   1063

[논평] 정부·국회, 택배 과로사 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라

CJ대한통운, 택배요금 인상분을 추가이윤으로 챙기려는 시도 멈춰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오늘(12/28)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파업의 주요 이유로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천억에 달하는 택배요금 인상분을 추가이윤으로 챙기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2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 과로사 방지에만 사용하고, 정부와 국회가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즉각 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올해 6월에 도출한 합의문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노동자 전체업무의 40%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는 등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택배사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지적대로 과로사 방지를 위해 인상한 택배요금 170원 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이윤으로 챙긴다면 택배노동자가 쓰러지는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과로로 숨진 택배노동자들과 이에 마음 아파한 시민에 대한 기만과 다름없다.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인상된 택배요금을 과로사 방지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이제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온 사회가 만든 결과물이다. 합의문이 제대로 이행되고 과로사가 멈출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주체인 정부와 국회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인상된 택배요금이 과로사 방지에만 쓰이고 있는지, 택배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업무를 온전히 책임지는지, 택배노동자들이 주당 60시간을 넘지 않게 일하고 있는지 등을 즉각 점검해야 한다. 우리의 택배가 누군가를 착취하며 배송하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참여연대는 택배노동자 곁에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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