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1-01-12   1660

[입장]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

어제(1/11)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재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를 열고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양형위원회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1년-2년6월을 기본으로 하여 감경,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 5년 이내 재범으로 기준 발표를 했다. 일부 형량이 높아지고, 공탁을 감경요인에서 제외하고, 원청 및 현장실습생 특례등 개정법을 반영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양형기준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찬성이 70%를 넘을 정도로 높아진 노동자 시민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90%의 법 위반, 높은 재범률의 원인인 솜방망이 처벌의 근절은 불가능하다. 

 

첫째, 대법원은 여전히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로 규정하여 과실치사상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산재사망은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아니라 법 위반으로 인한 ‘고의에 의한 기업범죄’의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망에 대한 양형기준으로 제시된 징역 1년-2년6월은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가중, 특별가중, 다수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있다. 특히,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법에서 명시된 7년 이하의 범위로 제시하여 <특별가중> 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무색하다.

 

셋째, 사망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법정기준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으로 벌금형 비중이 매우 높고, 벌금 평균이 450만원 내외인데, 벌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실제 판결에서 최소한의 개선도 어려운 결과로 될 것이다. 

 

넷째, 사망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도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매우 좁다. 설정범죄 포함 예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51조 급박한 위험의 사업주의 작업중지, 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유해위험물질의 제조금지, 허가, 법 위반에 대한 노동자의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이 대상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170조에 있는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조사방해, 재해발생사실 은폐, 교사 공모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포함 여부를 논의할 정도로 중대성이 논의되었으나,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는 아예 제외되어 있다. 양형위원회는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범죄에 한정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2020년 10월에 개정된 현장실습생 특례나, 원청의 의무범위 확대 등을 반영하여 설정범위를 설정했다는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오늘 발표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리적 논쟁이 아니라 매년 2400명이 죽고, 10만명이 다치고 병드는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자는 노동자 시민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이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의 기중의 상향이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제대로 된 양형기준 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년 1월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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