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20-11-26   767

[공동성명] 묻는다,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최근 5일간 인천 남동공단, 포스코 광양제철소, 경기 화성시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연이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하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 성명을 발표합니다.

 


[성명] 묻는다,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할 것인가

인천 남동공단, 포스코 광양제철소,
경기 화성시 파쇄기 산재사망

 

11월 19일 인천 남동공단 한 화장품 공장 화재로 3명의 노동자가,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 3명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연이은 산재사망, 낯설지가 않다.

 

2018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산재사망 참사에 세일전자 대표이사는 금고형 집행유예와 벌금 2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세일전자는 2016년에도 화재가 발생해 언제든지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 포스코광양제철소는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는 사업장이다. 24일 발생한 참사는 지난 7월 크레인 작업노동자, 8월 파견노동자 산재사망에 이은 것이다. 포스코는 2019년에도 연이은 산재사망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대기업이다. 그렇지만 포스코에 그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진 적이 없다.

 

폐기물 업체 파쇄기 산재사망도 낯이 익다. 지난 5월 광주 전남 하남산단의 폐기물 처리업체 ㈜조선우드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는 곳에서 홀로 일하던 청년노동자 김재순의 죽음도 파쇄기 때문이었다. 김재순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발생 6개월 만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비슷한 원인과 이유로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해마다 그 수가 2400명에 이름에도 기업 우선주의 대한민국 사회는 합당한 처벌을 선고한 적이 없다.

 

일상까지 멈추게 하는 코로나19 시대에 오직 산재사망이라는 죽음의 컨베이어벨트만이 지치지도 않고 돌아간다. 이 참사의 컨베이어벨트를 끊어 보자는 것이 노동계, 시민사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이다. 9월 22일 10만의 국민동의청원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회부되었지만 국회 내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행동하지 않는 말들만이 언론을 장식할 뿐이다. 이 틈에 재벌과 대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과잉 처벌이다’라는 경총의 불평은, 해마다의 2천4백명 산재사망을 기업 돈벌이를 위해 놓아두라는 협박에 불과하다. 이는 경영활동을 내세워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비용 지출은 어렵다는 고백 아닌가! 사람의 생명 대신 기업을 우선하라는 대기업, 재벌의 어이없는 후안무치를 노동자와 시민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우리는 단돈 10만원하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용광로로 떨어져 산재사망한 2010년 환영철강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았으며 지금도 저 깊은 바다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침몰한 노동자를 기억한다. 산재사망, 재난참사 현장에서 다소곳한 자세로 유족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요구를 수용하겠다던 정치인도 기억한다.

 

얼마다 더 많은 노동자, 시민이 죽임을 당해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인가! 국회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통렬한 맹성의 자세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로 기업의 돈벌이와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한 번 더 명토 박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그리고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위해 더욱 견고한 연대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0년 11월 2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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