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란, 뭐가 문제냐고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논란, 뭐가 문제냐고요?

 

정부와 여야 4당은 정의당의 반대 입장과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11/5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적용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한 뒤 빠르게 입법화를 추진 중입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탄력근로 기간확대의 문제점을 정리한 카드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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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yle.io/explore/qqnt25h0zru66s

 

탄력근로 탄위기간 확대 논란 카드뉴스(이하 문구 자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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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근로 탄위기간 확대 논란

뭐가 문제냐고요?

2#

탄력근로란?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내 평균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예) 단위기간이 2주일이라면 1주 48시간 + 1주 32시간 노동 가능

현행 단위기간 3개월까지 주52시간 가능

3#

이미 현행 제도로도 주64시간 노동이 가능합니다

주52시간(탄력근로) + 주12시간(연장근로) = 주64시간

4#

국회와 정부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5#

주64시간 노동

예외가 아닌 보편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단위기간을 6개월으로 확대하면 3개월 연속 주64시간 노동 가능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6개월 연속 주64시간 노동 가능

6#

너무나 고된 주64시간 노동자의 1주일

월~금 09:00~23:00 총 60시간 노동

+ 휴무일 또는 휴일 4시간 노동

7#

100년 전 국제기준에도 미달하는 한국 노동시간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시간 관련 협약

1호(1919년) : 하루 8시간 노동

47호(1935년) : 주 40시간 노동

8#

노동시간 OECD 3위 여기에 탄력근로 확대?

2017년 OECD 주요국 연간 노동시간(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2,024시간(3위), 평균 1,759시간, 독일 1,356시간(최단시간)

9#

탄력근로 기간확대 = 과로사 기준 무력화

과로사 기준 : 12주 연속 1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

탄력근로 단위기간 6개월 : 13주 연속 1주 평균 64시간 노동 가능

탄력근로 단위기간 1년 : 26주 연속 1주 평균 64시간 노동 가능

10#

주40~51시간 노동 자살생각 : 9.5%

주60시간 이상 노동 자살생각 : 15.7%

출처 : 김기웅 등, 장시간 근로와 자살 생각의 관련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Vol.24 No.4, 2012

11#

단위기간 확대하면 임금에 영향은 없을까

탄력근로 적용 안 될 경우 주40시간 초과해서 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탄력근로 적용 될 경우 주40시간 초과해서 일하더라도 주52시간까지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 됨

12#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 되는 경우 생겨

연장근로수당(시급 1만 원 기준, 주52시간 근무했을 경우)

탄력근로 적용 안 될 경우 : 연장근로수당 6만 원 (12시간(40시간 초과 분) X 5천 원(연장근로 할증 50%))

탄력근로 적용 될 경우 : 없음

13#

탄력근로 기간에 월 13만 원 임금손실 가능(시급 1만원 경우)

단위기간 6개월 : (52시간 기준) 연장근로수당 지급 없는 기간 13주, 임금손실 78만 원(13주X 6만원), 월평균 임금손실 13만 원(78만 원/6개월)

단위기간 1년 : (52시간 기준) 연장근로수당 지급 없는 기간 26주, 임금손실 156만 원(26주X 6만원), 월평균 임금손실 13만 원(156만 원/1년)

월평균 13만 원 임금 손실

14#

결국 탄력근로 기간을 확대하면

1. 주52시간 상한제 무력화

2. 과로사 기준 초과

3. 임금손실 발생

15#

장시간 노동 확대, 임금손실 발생시키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시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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