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20-05-25   1362

[기자회견] 삼성의 노조파괴 주도한 고용노동부 전·현직 관료 엄중 처벌 촉구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할 및 담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정·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삼성전자에 유리한 감독결과가 나오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인사(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무죄로 나온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판단하는데 있어 두 인사가 담당 근로감독관을 철저히 배제하고, 수시감독과정에서 감독권 행사를 방해하여 감독결과를 불법파견에서 합법도급으로 변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조사와 1심재판부에 의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재판부가 직권남용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5/25) 금속노조·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민주노총·참여연대는 현재 진행중인 2심 재판부에 불법행위를 통해 삼성의 노조파괴를 주도한 고용노동부 전·현직 관료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하였습니다.

 

  • ‘삼성의 노조파괴 주도한 고용노동부 전·현직 관료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20년 5월 25일(월) 9시30분, 서울고등법원 앞
  • 프로그램 
    • 발언
      •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노동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 금속노조 이승열 부위원장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이민천 수석부지회장
      • 참여연대 송은희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2020525_기자회견_삼성노조파괴에 앞장 선 노동부 전현직 관료 엄중처벌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삼성의 노조파괴 주도한 고용노동부 전·현직 관료 엄중 처벌하라!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노동조합 파괴, 노동권 유린행위가 그룹의 역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자행되어 온 사실이 지난 2013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문건이 폭로되기 전까지, 아니 폭로된 이후에도 삼성내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온 노동자들의 외침은 철처하게 무시받아 왔다. 

 

삼성그룹의 성장, 삼성그룹의 역사 80여년은 한국사회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유린하며 이어온 과정이자, 이렇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확대해왔다. 이렇게 삼성이 법질서를 무시하고도 지금까지 무사하게 이어져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박근혜 탄핵을 통해 확인되었듯 정치권력과의 끈끈한 유착관계를 통해 가능했다. 그리고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눈치보며 앞장선 관료집단에 의해 가능했다.

 

삼성에 눈치보며 앞장선 관료집단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고용노동부 전 차관 정현옥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권혁태 상임위원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적법도급으로 결론내리도록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불법파견을 인정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불법파견으로 인정시 삼성이 노동계에 공격받을 수 있다’내용을 담당 감독관들에게 전달하며 적법도급으로 판정할 것을 종용하였다. 심지어 삼성그룹 인사와 접촉하며 감독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불법파견이 인정되지 않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자들은 크나큰 고통에 시달렸고, 한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내던지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불법적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편에서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권혁태를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서울지노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여전히 삼성의 편에서서 삼성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가 행정부와 달리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 자본집단에 눈치 보지 않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기본권보호를 위해 존재한다면 불법행위를 자행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잣대이자,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2020.5.25.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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