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1-06-11   1166

유엔 권고 무시, 파업대응 강일변도

사회권연대회의, 권고 이행 촉구

정부의 최근 노동계 파업에 대한 강변 일변도의 조치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17개 단체로 이뤄진 사회권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의 강경대응을 비난하며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한국정부에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 소추를 중지할 것 △ 공공질서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공권력 사용을 자제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 유엔 권고와 정반대 조치 취해

연대회의는 “정부가 올해 들어서 100여명의 노동자를 구속하고 지난 5일 효성 울산 공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강경 진압하는 등 과거 군사정권의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의 조치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3월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또한 한국정부에 노조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연행, 구속, 기소되지 않도록 노동쟁의에 대한 경찰의 개입은 법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도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여천 NCC등에 대한 경찰력 투입의 중단 △구속된 노동자의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 △전국공무원협의회총연합 지도부 및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사법 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 3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대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파업은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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