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5-02-17   1315

현대자동차의 후안무치를 규탄한다

불법파견 판정 개선없이 불법적인 노동탄압 지속, 정부는 현대자동차 책임자 즉시 처벌하고 비정규관련 개악안 철회해야



1. 노동부는 지난 12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01개 협력업체의 고용형태가 노무관리상,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없는 도급을 위장한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울산 지방노동사무소는 노동부의 불법판정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이에 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법인과 사내 협력업체 등 모두 109곳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1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하였다.

2. 이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는 문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외면해 왔다.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협력사 작업공정을 단계적으로 독립공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일정한 공정을 협력업체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정을 완전히 분리한 ‘완전도급’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현재의 공장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방안이며, 불법파견 문제의 시정은커녕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고착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현대자동차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동부의 판정이후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요구를 제시하며 파업을 진행하자 현대자동차측은 한시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으로 대체근로를 투입하여 생산라인을 계속 가동시키며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들은 조합원 가족들까지 찾아다니며, ‘작업장 복귀’와 ‘노조탈퇴’를 강압했다. 급기야는 파업중인 비정규직 노동자 대부분을 해고한 것은 물론, 지난 14일 민간인 신분의 현대차 관리자와 경비대 등 100여명이 수배중인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안기호 위원장을 집단 폭행하여 경찰에 인계하는 등 공권력을 대리한 물리력 행사마저 서슴치 않고 있다.

4.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이 여타 업종의 유사한 불법파견 행위나 이에 대한 정부, 수사기관의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판단 하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 4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간의 면담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이마저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에 관한 어떠한 여론도 외면한 채 불법행위와 노동탄압으로 일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5. 우리는 노동부의 판정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불법파견을 고수하며 적반하장격의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현대자동차를 엄중히 규탄한다. 또한 파업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그 법적 지위가 사실상 정규직이고, 노동부에 의해 불법파견으로 판정된 비정규직에 대한 직접 고용 및 정규직화를 촉구한다. 이미 금호타이어, 타워크레인 등 많은 사업장들이 불법으로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실현한 바 있다. 만일 현대자동차가 이 같은 전례와 노동부의 권고, 시민사회의 여론 모두를 외면한 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정몽구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포함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6. 이 사건의 해결의 책임은 현대자동차 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있다. 정부는 울산 현대자동차 문제가 비단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법파견의 표본임을 자각하고 이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조치로 정부와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의 책임자 및 혐력업체의 대표자를 사법처리하고, 그 법인에 대한 제재를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을 전 업종으로 확산시켜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파견을 더욱 조장할 수 있는 비정규관련 법제의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한 불법행위의 처벌은 머뭇거리면서, 수많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고착시킬 수 있는 법안은 강행하려 한다면, 정부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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