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5-02-23   2011

참여연대 등 18개 단체, 정몽구 회장 등 현대차 대표이사 3인 대검에 고발

폭력·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 및 처벌 촉구



참여연대 등 비정규 공대위 소속 18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3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김동진, 전천수 등 대표이사 3인과 현대자동차 5공장장 조남일 등 총 5인을 폭력 및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매일노동뉴스 제공)

이들은 고발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 취지 및 고발 내용을 밝혔다. 이들 고발인들은 “1만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인 파견근로로 사용해 온 것에 대해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조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측이 문제의 시정은커녕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탈퇴 강요 등 부당노동행위와 폭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사건을 담당한 울산동부경찰서가 피고발인들의 불법적인 파견근로 사용과 부당노동행위, 폭력행위 등에 대한 고소고발에 형식적인 조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사건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게 되었다”고 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대자동자 측의 폭력대응을 낱낱이 지적했다. “현대자동차의 관리직 직원인 피고발인 최준혁은 지난 2월 13일 현대자동차 경비직원들 100여 명을 동원하여 안기호 비정규직 노조위원장을 집단 폭행하고 법률적 권한없이 경찰에 인계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기호는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전문의 진단결과 상해진단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당했다”고 고발했다.

이어 “지난 2월 21일에는 피고발인 조남일, 최준혁 등이 성명불상의 관리직원과 경비대 수십명을 동원하여 단식농성을 시작하려는 여성 비정규노동자 4명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를 말리려던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수명의 조합원들에게 머리가 찢기는 등의 부상을 입혔다”고 고발했다.

특히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최준혁과 조남일 등은 현대자동차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관리자들이라는 점에서 정몽구, 김동진, 전천수 등 회사 대표자들의 지시없이 이러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이들 대표자들의 명시적, 직접적 지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경비대 100여 명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체포·감금·폭행을 가하는 행위가 일개 관리자나 경비대들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행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회사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및 조직체계에 따라 관리자들과 경비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바, 이와 같은 불법 폭력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전천수, 김동진 그리고 정몽구는 이 사건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고발장 전문이다.







고 발 장




고 발 인 비정규노동법공대위 대표자 및 공동집행위원장

피고발인

1. 정 몽 구 울산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2. 김 동 진 울산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3. 전 천 수 울산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4. 조 남 일 울산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주) 5공장장

5. 최 준 혁 울산시 북구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주) 관리자


고 발 취 지


1. 피고발인들이 2005. 2. 13. 상기인에 대하여 폭력행위, 불법체포 및 납치, 감금 등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여 주십시요.


고 발 내 용


1. 당사자 관계

상기인은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104개 단체에 의하여 구성된 ‘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의 공동대표들과 사회원로들로서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온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며, 피고발인 정몽구·김동진·전천수는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이고, 피고발인 조남일은 현대자동차(주) 5공장 공장장이고, 피고발인 최준혁은 현대자동차(주)(이하 ‘회사’라 한다) 관리자로서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울산공장 101개 업체 8,396명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불법적인 파견근로로 사용해왔으며 상기인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 내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2. 고발의 경위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인 안기호외 3인(조병용,백판기, 신철기)은 2005년 2월 13일 낮 12시경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2층 탈의장을 나와 산타모 식당으로 가는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층으로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안기호를 강제납치하기 위하여 1층 검사실 안에서 미리 잠복하고 있던 피고발인 최준혁을 비롯한 100여명 정도의 경비들과 뒤따라오던 관리자들이 상기인들을 완전히 포위한 상황에서 상기인 안기호의 팔과 목을 비틀며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을 하였습니다.

상기인 안기호를 납치하려는 것을 막던 조병용을 피고발인 최준혁과 경비들이 목과 팔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채어 폭행하고 그 와중 바닥으로 넘어진 상기인 조병용을 또다시 피고발인 최준혁을 비롯한 많은 경비들이 잔인하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구둣발로 전신을 폭행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최준혁과 경비들은 상기인 안기호, 조병용을 폭행한 후 무력해진 상태에서 상기인 안기호를 미리 대기해놓은 스타렉스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감금한 후 피고발인 최준혁과 여러 명의 경비들이 상기인 안기호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감금한 채 잠바를 머리에 씌워놓고 저항불능 상태인 상기인 안기호를 무차별적으로 다시 폭행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최준혁과 경비들은 상기인 안기호를 스타렉스 승합차에 납치·감금·폭행한 후 곧바로 5공장 정문으로 이동했고, 5공장 정문에서 미리 회사 측의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동부경찰서 소속 형사들에게 인계하였으며, 이는 아무련 법률적 권한도 없는 피고발인 최준혁과 경비들이 현행범도 아닌 상기인 안기호를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여 폭행한 중죄를 저지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피고발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상기인 안기호는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전문의 진단결과 상해진단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인 조병용 또한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전문의 진단결과 상해진단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동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조합 조합원인 김정희 외 단식을 결의한 여성조합원 4명은 2005년 2월 21일 아침 8시경 대의원 회의실 옆 산타모 식당(2층) 앞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살인적인 노조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평화적인 단식에 돌입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고발인 조남일, 최준혁과 그들의 지시를 받은 수십명의 성명미상의 관리자와 경비들이 달려와 상기인 김정희를 비롯한 여성조합원 4명에게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1층으로 밀어내려고 하였고, 상기인 김정희 옆에 놓여있던 동인의 김정희의 속옷가방을 탈취하여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방 속에 있던 내용물(속옷, 생리대 등)을 꺼내 보이는 등 수치심을 유발케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상기인 김정희는 평소 아들처럼 생각하던 노조의 조합원 신철민이 경비대의 무례한 행동을 저지하려 하자 피고발인 최준혁과 여러명의 관리자와 경비에게 끌려 내려가는 것을 보고 주저앉아 “내 아들 내놔라”라고 절규하며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 최준혁을 비롯한 여러명의 관리자와 경비에게 떠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고 실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보고 상기인 김정희 등 여성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인 권오출이 피고발인 최준혁을 비롯한 관리자들 및 경비들의 폭행을 말리려 하자, 피고발인 최준혁을 비롯한 여러 명의 성명미상의 관리자와 경비들이 1층 계단으로 끌고 가면서 잔인하게도 계단 벽 모서리에 머리를 찍어 이마가 찢어졌고, 같이 말리고 있던 조합원 신철민, 박경렬 등에게도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1층으로 몰아내었습니다.

이는 단식이라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사회적으로도 상당한 관심을 얻고 있는 현안인 “불법파견 정규직화! 살인적인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속옷가방을 탈취하여 속옷과 여성용품 등 내용물을 공개하여 상기인 김정희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고, 세계 초일류 기업을 지향하는 회사의 관리자들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등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해오면서 살인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현대자동차(주)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떠한 시선으로 생각하는지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 최준혁은 회사 소속의 관리자이자 회사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상급자인 피고발인 조남일, 피고발인 전천수, 피고발인 김동진 그리고 피고발인 정몽구의 지시 없이는 이러한 불법적인 폭행 납치 체포 감금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지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경비대 100여명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체포·감금·폭행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개 관리자나 경비대들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행해질 수 없다는 점은 상식이며, 회사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및 조직체계에 따라 관리자들과 경비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바, 피고발인 조남일, 피고발인 전천수, 피고발인 김동진 그리고 피고발인 정몽구는 이 사건의 최고책임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3. 고발의 취지

국가 노동행정의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주)가 무려 1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인 파견근로로 사용하여 왔음을 판정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회사는 엄청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이를 시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국가기관인 노동부에 의해 직접 회사를 불법파견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두차례에 걸쳐 고발조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여전히 정부의 판정에 불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인간적 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탄압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상습적이기까지 하며, 특히 지난 1월21일에는 평화적인 집회장에 경비대를 난입시켜 노조의 임선우, 이성환 조합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두 명의 조합원은 1월27일자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관계 경비대 및 피고발인 정몽구, 김동진, 전천수를 형사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이 대표이사 및 임원과 관리자로 재직 중인 현대자동차(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관계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의 불법 판정에 불복하고 시정의지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사회적 약자로서 그 보호방안 및 권리보장방안이 전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습적인 탄압과 폭행을 일삼고 있는 점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피고발인들이 상기인 안기호를 불법체포·감금·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사전에 울산 동부경찰서에 연락을 취하여 상기인 안기호 체포를 요청하기까지 하였고, 형평성 있는 법 집행을 해야 할 울산 동부경찰서 역시 피고발인들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하였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바, 관할 경찰서인 울산 동부경찰서에 본 사건 수사의뢰를 하였을 경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검찰청에 직접 수사의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현대자동차(주) 소속의 경비들과 이를 지시한 피고발인들을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명확한 사실을 규명하여 주시고, 엄중한 처벌을 하여서 법과 질서를 고의적으로 어긴 이들에게 경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 입증 방법

먼저 고발장에 다음의 자료를 별첨하여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를 입증하겠으며, 기타 참고자료는 조사에 임하면서 제출 하겠습니다.

1. 상기인 안기호 상해진단서

2. 상기인 조병용 상해진단서

3. 목격자 신철기 자필진술서

4. 목격자 백판기 자필진술서

5. 상기인 조병용 자필진술서

6. 상기인 조병용 및 목격자 백판기의 구두진술을 영상으로 담은 CD

7. 피고발인 최준혁의 얼굴 정면 사진

고발인

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전국민중연대 상임의장 정광훈

전국민주주의민족연합 의장 오종렬

전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정현백

전국여성노동자회 전 대표 이철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성희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 모임 회장 김세균

문화연대 대표 강내희

전국불안전노동철폐연대 대표 양규현

노동자의 힘 대표 박장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석행

한국노총 사무총장 권오만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박석운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사무처장 손영주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영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김혜진

민주노동당 전 노동위원장 이병현

대검찰청 귀중





박원석 (사회인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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