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09-12-01   1238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에 대해, 정부는 불법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준)과 반MB공투본은 오늘(12/1) 오후 1시 청와대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철도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에 대해, 정부는 불법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이명박 정부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한다 –
 

 

이명박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정법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합법파업을, 불법과 폭력을 동원하여 전면 탄압하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업에 돌입한 것은, 60년 동안 지속된 단체협약을, 전직 경찰청장이 사장으로 낙하산 부임한 철도공사측이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노사 간 대화를 전면 거부하는 등 강경일변도로만 치달은 철도공사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직접 원인이다.


 지난 11월25일 충남지방 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함에 있어 노동법상 규정된 필수업무유지비율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파업인데도 철도공사측이 외부인력을 대체근무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철도공사와 이명박 정부가 유일하게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이라는 점인데, 사실은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 “해고자 복직 방안 마련을 위해 2009년 상반기까지 논의한다’고 명시한 2008년 노사 합의를 지키라는 것” 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어느모로 보나 철도노조의 파업은 합법파업임에 분명하다.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합법파업에 대해 부당한 탄압을 가하고 있는 철도공사나 이명박 정부는 실정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철도공사는 상식을 짓밟는 극악한 부당노동행위를 통하여 노동조합을 파업으로 몰아넣고는 800명을 직위해제하고, 182명을 고소 고발하는 등 적반하장식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검찰과 법원이 보이고 있는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법적용 작태이다. 철도공사가 11월27일(금요일)에 고발하자, 토요일과 일요일의 주말이 포함된 단 3일만에 소환장을 3차례나 보냈다고 주장하고는 월요일인 11월30일에 출석거부를 구실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생 쑈”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출석요구서를 제대로 전달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2차 출석요구서, 3차 출석요구서가 통보되었다고 주장하고는, 출석거부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이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철도공사의 완전한 무고를 유일한 근거로 하여 검찰이 노동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무리하게 수용하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어서 경찰이 재빨리 지도부 검거에 나서는 등 범정부적인 불법 탄압이 점입가경의 수준이 되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모두 나서 전국철도노조 하나를 불법으로 ‘집단폭행’하는 배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버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거듭 강조하면서서도 철도공사만 5,115명 감축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부자감세와 4대 강 삽질 등으로 누적된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보충하기 위해 공기업 노조 무력화에 나사면서, 철도노조를 첫 번째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공기업의 파업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는 발언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간 파업이 아니며,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거짓 선진화”를 저지하는 국민적 투쟁이 되었다.


 한편 철도공사측의 불법적 대체근로로 말미암아 철도의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고 시민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명박정부와 철도공사는 위법적인 노조탄압에만 몰두하는 비이성적 태도를 중단하고, 즉각 노조와의 성실한 협상에 나서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자칫 대형사고로도 번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즉각 성실교섭에 나서서 시민 안전을 보장하라.


 우리는 정부의 불법 탄압을 국민과 더불어 강력 규탄하며, “공기업 거짓 선진화”와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재벌에게 퍼주려는 “공기업 사유화(민영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가공할 음모를 막아내기 위해 싸울 것이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파업 승리가 국민 기본권의 승리이며, 민주주의 승리이며, 부자정책에 맞서는 국민의 승리라는 점을 확인하며 국민의 힘을 모아 철도노조와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09년 12월 1일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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