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08-06-03   2187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출국 관련 법무부의 초법적 행위에 대한 법무부장관 고발 기자회견 개최



“인권위 긴급구제 결정도 무시한 법무부의 치졸한 작태를 고발한다”

오늘(6월 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기자회견실에서 이주노조 지도부 2인 강제출국과 관련한 법무부의 초법 탈법적 행위들에 대한 법무장관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할 권리와 노동권을 주장할 권리는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 인간의 기본 권리가 등록이냐 미등록이냐 하는 절차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추방은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규탄했다.


이주노조 정영섭 사무차장은 “이주노조 자체가 산업연수제, 현지법인연수제와 같은 악랄한 정부 정책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열악한 제도와 현실 속에서 십 수 년 간 저항하며 만들어 온 조직이 바로 이주노조다. 이주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최소한의 요구들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탄압으로 일관한다. 지난 2005년 이래로 그 동안 이주노조 간부들에 대한 숱한 표적단속이 단적인 예들이다. 이것은 이주노조에 대한 법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해 이주노조 3인 지도부 추방과는 또 다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주노조 탄압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고인 긴급구제 결정을 묵살한 것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법무부 스스로 국가인권위 존재 자체를 짓밟은 행위이며, 이것은 국가폭력”이라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법무장관 고발(국가인권위법 위반, 직권남용)과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평등권, 노동권 등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과 국가배상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8년 6월 2일

이주노조 탄압 저지 기독교 대책위원회, 참여연대, 인권단체 연석회의, 강제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저지! 이주노조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지역이주공대위,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넷,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해방학생연대,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장 경기도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성서공단노동조합,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건), 필리핀이주노동자공동체 카사마코,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당) 


고발장.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