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09-12-07   1222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 중단해야!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 규탄한다!


원본사진 : 공무원노조오늘(7일) 오전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조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발언을 통해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일성으로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에는 그것이 불경죄가 되는 모양”이라고 말하고 “이 정부가 국민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문제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헌법과 기본권의 주체인 모든 국민의 문제”라면서 “시민사회도 좌시하지 않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진보연대, 다함께 등 많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석하여 탄압을 받고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의사를 보냈다.





<공무원노조 탄압 현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 2009.10.20 : 노동부, 4명의 해고자가 노조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 2009.10.20 : 행정안전부, 노동부의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즉시 대정부교섭권 배제를 통보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공문을 시행하여, 사무실 폐쇄, 단체교섭 중지 및 기 단협해지, 노조 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전임자 업무복귀 등을 조치통보 함.
– 2009.12 :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부당조치 예상

○ 노조 지부사무실 폐쇄
–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노골화되는 속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설립 최소를 이유로 노조 지부 사무실 폐쇄가 전국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음.
– 12.4 현재 전국 53개 지부의 현판이 제거되거나 물리력을 이용한 사무실 강제폐쇄를 진행하고 있음.


○ 공무원노조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 2009.12.1 새벽 5시 반 경찰 200명을 동원하여 공무원노조 조합 중앙사무실과 서울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 10시경 선전물 배송업체와 3시경 서버(분당소재 호스트웨이IDC) 압수수색 진행
– 압수수색영장의 내용
  └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는 제호의 대국민 선전물과 관련 자료
  └11.8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 관련 자료


사진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기자회견문>
 

공무원노조 설립 신고 반려와 사무실 폐쇄 규탄한다!
– 모든 국민의 헌법적 권리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부당한 이유로 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을 해임해 집행부 구성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그 해임을 빌미로 지난 4일에는 합법적인 노조설립 신고조차 반려하고 사무실까지 폐쇄해버렸다. 설립신고 직전인 1일에는 노조설립을 탄압할 꼬투리를 잡아보려는 속셈으로 사무실을 급습해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이유는 더 어처구니없다. 단지 상급단체의 합법집회에 참석했기에 “불법이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런 식의 탄압을 공무원노동자의 헌법적 기본권은 물론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일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정부가 아직도 권위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공무원을 제 멋대로 다룰 수 있는 ‘하수인’ 쯤으로 생각한다면 이야 말로 시대착오적 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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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 한 노동부는 위원장을 포함한 해직자의 조합원 신분과 규약제정의 절차와 내용을 주요 빌미로 삼았다. 공무원노조법 제6조는 “공무원이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위원장에 선출되자마자 해임돼 구제신청 과정에 있는 양성윤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그 자격을 시비삼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 해직자 82명은 조합원 신분을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노동부는 이 역시 억지 트집을 잡아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심지어 노동부는 노조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규약만을 제출하면 설립신고 요건이 갖춰짐에도 대의원 선출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거나, 규약 외에 규정까지 제출하라고까지 요구하는 등 월권을 일삼으며 의도적으로 설립을 방해했다. 그 중 십만이 넘는 모든 조합원이 참여한 총회를 통해 규약을 제정하라고 한 요구는 누가 들어도 황당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사무실 폐쇄조치 또한 이미 공식적으로 해산한 조직의 과거 일을 빌미삼아 신규조직의 합법적 공간을 강탈한 사건으로 불법탄압임이 자명하다.


이미지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지난 7월 공무원노조의 합법적인 집회 참석과 ‘진정한 국민의 호민관’이 되겠다는 광고를 수사한 것부터가 헌법에 반한 노동탄압이었다. 지금까지 탄압은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으며 마구잡이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벌써 18명을 넘고 있다. 정부는 탄압의 명분으로 ‘정치중립’, ‘품위유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거짓 뒤에 감춰진 진정한 의도는 공무원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다. 오는 12일 공무원노조가 출범식을 거행한다. 정부는 이 출범식까지도 가로막고 있다. “엄정 대처”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대책반까지 운영하는가 하면 행사참여 조합원들의 버스탑승부터 막고 각 지자체에 대응지침을 하달해 소극적 지자체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가히 과거 군사정권을 능가하는 살풍경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헌법상 기본권 행사의 주체이다. 헌법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이 가장 우선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참석, 민중가요 제창, 의견광고, 상급노조활동을 이유로 탄압하는 정부 행태야 말로 위법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노조의 통합 및 상급단체가입 투표 권유는 불법이고 정부의 노조탈퇴 투표 강요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과 원칙은 도대체 지구상 어디에 또 있는가?


이 정권에겐 합리적 이성과 민주적 상식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최근에도 정부 고위 공무원들의 부정비리는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수사는 슬쩍 넘어가고 있다. 반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야말로 ‘진정한 정치중립’의 다짐이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걱정한 ‘양심’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정치중립’ 운운하며 노조탄압에 골몰하기에 앞서 보수적이라는 공무원마저 왜 국정운영에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민주적 역량은 초법적 정권이 넘볼 만큼 허약하지 않다. 정부에게 경고한다. 부당한 탄압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단언하건데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권은 결국 역사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9년 12월 7일
공무원·교사 탄압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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