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03-11-26   1578

이주노동자 문제, 인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4년 이상 장기체류자에 대한 사면조치 검토해야

지난 8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었다. 고용허가제의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4년 이상 장기 체류자에게는 무조건 출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11월 17일부터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의 일제 단속 소식이 전해지자, 세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중소기업체 사장들 역시 인력난을 호소하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에 있어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는 그동안 편법과 불법으로 운영되어 오던 외국인력제도를 바로 잡는다는 출발로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이 불러올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추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체불임금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강제출국조치는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것임에 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8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산업연수생 및 미등록 노동자들이 인종차별협약 5조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권고를 받은바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UN 이주민협약)’ 등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을 무시하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를 강행할 경우, 정부는 국민적 반대여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얻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무차별적인 단속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4년 이상 장기체류자에 대한 사면조치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자진출국을 가로막는 사업주의 횡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단속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고용허가제의 시행을 앞두고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가로막는 등 독소조항을 갖고 있으며, 송출비리자에 대한 엄단조치가 없을 경우 불법체류와 강제출국 조치가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을 다분히 안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극단적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단순한 정책의 혼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무기한 농성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정부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또한 인권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n9812.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