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06-10-17   1227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방침 철회돼야

산업연수제 완전 철폐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불교인권위원회,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등은 10월 17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산업연수제 완전 철폐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를 ‘연수생’으로 규정하고 이익단체에게 운영을 맡겨 이주노동자를 착취해온 산업연수제가 여전히 존속하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마저 정부와 이익단체의 밀실행정으로 그 취지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저렴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시작되었던 산업연수제는 94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협) 등 이익단체가 그 운영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현대판 노예제’로 변질되어왔다. 송출과정에서 거액의 불법수수료 착취, 이탈을 막기 위한 감금과 강제적금 등의 인권침해는 중기협 등의 일상적인 연수생 관리지침이었으며,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 이주노동자의 끊임없는 문제제기 끝에 지난 2004년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중기협 등 이익단체 및 관련 정부부처의 반발과 로비로 산업연수제는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되어 존속해왔으며 드디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수제 폐지를 3달 앞두고, 정부는 이제 고용허가제 자체를 산업연수제로 변질시키려하고 있다. 산업연수제의 운영을 맡아 숱한 송출비리와 인권침해를 자행해온 주역인 중기협 등 이익단체에게 다시 고용허가제 대행업무를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더군다나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지난해 12월부터 8차례 이상 비공개논의를 진행해온 것이 밝혀져 밀실야합의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고용허가제도 아직 여러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으나, 운영의 공공성과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이라는 원칙이 있기에 산업연수제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어왔으며, 이 원칙들은 정부에서 처음부터 공언해온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정당한 근거 없이 중기협 등 이익단체에게 고용허가제 대행업무를 위탁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정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일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05년 한 해 산업연수생 사후관리 명목으로 사업주들로부터 받은 연수관리비는 93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사후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다시 드러났고, 93억 원의 사용내용도 밝히지 않아 연수관리비 유용 등에 대한 의혹을 낳고 있다. 이러한 이익집단에게 고용허가제 대행을 맡긴다면 고용허가제 역시 산업연수제와 마찬가지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편입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결국 정부는 이름만 고용허가제일 뿐 내용은 산업연수제인 또 하나의 인권유린제도를 만들어 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침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산업연수제의 완전한 폐지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에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1. 정부는 산업연수제를 완전 철폐하라!

1. 중소기업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대한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1.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 확보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06년 10월 17일

산업연수제 완전 철폐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촉구 하는 시민사회단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불교인권위원회,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수원교구이주사목,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사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Migrant Forum in Asia, NCC 교회인권센터

중기중앙회 등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반대 공동투쟁본부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이주노동자인권과노동권확보를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사회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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