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6-04-14   1860

합법 파견 및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은 반드시 ‘고용의제’로 수정돼야 한다

부실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보완 필요



한나라당이 4월 10일 지난 2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안 내용 중 논란이 되어 오던 파견노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합법 파견의 경우는 ‘고용의무’가 아닌 ‘고용의제’를 적용하고, 불법파견의 경우 ‘2년 경과후’ 고용의무를 ‘즉시’ 고용의무 조항으로 상임위 통과안을 수정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의 결과로 한나라당의 제안이 있다면 불법파견시 고용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당이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나 서로 명분을 축적하며, 실질적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과 불법파견에 대해 여전히 실효성 없는 고용의무를 고집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환노위 통과안은 합법파견의 경우 파견노동자를 2년 고용 후에는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고용의제)되어 오던 현행법마저 고용의무로 후퇴시킨 것으로 당연히 재논의 되어야 할 사항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파견의 경우에 있어서도 ‘고용의무’와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조항은 사용주로 하여금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따라서 현행법마저 후퇴시킨 합법파견 고용의무 조항은 고용의제로 되돌려야 하며,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의 남용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고용의제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2년간 끌어왔던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개정은 시급한 입법과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는 것 이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개정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많은 진통 끝에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이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경과한 합법 파견과 불법 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을 ‘고용의제’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노동부는 지난 12일 비정규직법안 4월 처리를 재확인하고 비정규직종합대책과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크게 ▶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지원 ▶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건전한 비정규직 활용 촉진 ▶ 비정규직 구조적 증가 요인 해소 등이다. 그러나 이 종합대책은 거창한 이름과 달리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며 근시안적이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일례로 정부의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는 포함되었지만, 사회안전망의 핵심장치인 4대 사회보험의 광범위한 적용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번 비정규입법 논의에서 제외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인정문제 등 특수고용직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화 대책도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후속대책으로 차별기준을 시행령을 통해 정하겠다는 방침만 밝혔을 뿐, 정작 이를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할 차별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계획이 빠져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종합대책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얻으려하기전에 이 문제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사회위원회(준)


LBe2006041400_n16480f001.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