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국회대응 2009-09-23   1724

임태희 후보자, 도덕성과 정책평가에서 모두 낙제점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논평



어제(9/22)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임 후보자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장인의 선거를 돕기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하여 주민등록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되었고, 두 딸의 재산신고를 누락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도 확인되었다.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노사관계 발언과 유연한 노동시장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7월 비정규직 법 시행을 앞두고 보여주었던 노동부의 부적절한 처신을 두둔하는 등 지난 노동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산적해있는 첨예한 노동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찾아 볼 수 가 없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도덕적 자질과, 정책평가 모두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임 후보자는 공군장교복무시절과 재무부 사무관 근무시절, 공무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산청에서 출마하는 장인의 선거를 돕기 위한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하였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또한 2004년도부터 두 딸이 보유하고 있던 각각 6~7백만 원에 해당하는 스포츠센터 회원권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뒤늦게 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공직자의 모든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임 후보자는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05년 3월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원칙과 기본이 지켜져야 한다. 빠른 시일 안에 본인이 알아서 나가든지 정권에서 결단하여 내보내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스스로 원칙과 기본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위법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다는 말 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도 ‘노동자들이 매는 붉은 띠와 조끼, 수염을 안 깎는 모습이 국가 경쟁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므로 반드시 고치겠다.’는 강경한 발언과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노사자율에 맡기겠지만 강성노조로 인한 교섭력의 차이에서 오는 불공정은 개입하여 바로잡겠다는 등 편향적 시각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또한 올해 7월 비정규직 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야기했던 노동부의 처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의에도 노동부는 최선을 다했으며 이영희 전 장관도 경질이 아니었다고 대답하는 등 이번 개각에서 자신이 왜 노동부장관에 지명됐는지에 대한 문제 인식부터가 달랐다.

또한 김재윤 의원이 임 후보자가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시절 지난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던 발언을 소개하면서 만일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평소 말해왔던 소신에 따라 노동부 산하 공기업에 있는 수많은 낙하산 인사를 거둘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도 ‘그 사람들이 낙하산 인사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대답으로 위장전입에 이어 낙하산 인사에도 있어서도 이중 잣대의 모습을 보여줬다.

작년 국감 때 논란이었던 ‘국정원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홍희덕 의원의 질의에서도 ‘평상시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분쟁이 있을 때 해당기관의 정보수집 차원에서 상황공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여, 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야당의원들에게 ‘노사분규는 통상적인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가 아니다.’라는 지적과 함께 ‘노동사찰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냐’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임 후보자는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정치활동에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방치할 수 없다”고도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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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문회를 통해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도덕적 자질과, 정책평가 모두에서 부적격함이 드러났다. 노동자에게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정작 본인의 위법에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비정규직 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노동부의 실책을 두둔하고 이영희 장관을 경질이 아니라고 보는 후보자의 생각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노동부 장관 인사는 지난 7월 비정규직 법 시행을 앞두고 ‘100만 실업대란’이라는 과장되고 왜곡된 전망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노동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굵직한 현안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기 위해 단행된 인사이다. 이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후보자 지명은 철회 돼야 마땅하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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