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1-04-17   1700

“죽지 않을 만큼 팬 것은 찰이었습니다”

“노동,시민 인권단체, 대우차 폭력진압 책임자 고소고발”

지난 10일, 맨몸으로 누운 노동자들을 경찰이 무차별 폭행한 사건의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원위원회 등 노동, 시민, 인권 단체들이 공동으로 폭력진압 책임자를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 폭력은 사망 위험성을 감수한 살인미수”

고발대리인인 김기덕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장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살인미수가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사람을 계속 곤봉으로 때리고 방패로 내려찍은 것은 사망의 위험성을 감수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그 당시 상황을 담은 비디오를 보면서 목이 매었다. 그동안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에 소홀했던 것이 부끄러웠다”고 토로하고 “이같은 야만적인 폭력을 누가 또 당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이번 고소고발을 하게되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반박 비디오, 자의적인 편집 “빈축”

4월 10일 일어난 경찰의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건은 노조사무실 출입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문을 금속연맹 박훈 변호사가 수십 차례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계속 출입을 막자 노조원들과 함께 웃통을 벗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진압이 일어나면서 벌어졌다.

이번 사건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된 데에는 경찰의 무자비한 폭행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된 영향이 컸다. 최근 경찰에서 “민주노총이 유리한 장면만 편집해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재편집한 비디오를 배포했으나 오히려 발언을 자르고, 시간순서를 바꾸는 등 자의적으로 편집해 빈축을 사고 있다.

“개인에겐 폭력 자제 다짐” 발언 자르고,

“대항 폭력 정당” 발언 부각

경찰은 박훈 변호사가 “불법적인 공권력에 대항한 폭력행사는 정당방위이니, 죽지 않을 만큼만 패도 됩니다”라는 발언을 부각시켜 노조쪽이 폭력을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지만 대열에서 떨어져 나온 전경은 개인이므로 절대 때려서는 안됩니다. 그럴 수 있지요?” 라며 다짐받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자른 것이다. 또한 이 발언은 폭력진압 2시간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비디오의 순서를 바꿔 바로 진압장면이 이어지게 해 마치 이 발언이 진압을 유도한 것처럼 편집했다는 것이다.

이날 고발에 참여한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팬 것은 경찰들이었다”며 “비디오까지 자기들 멋대로 편집해 살인폭력 범죄를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은 경찰과 정부여당의 파렴치한 작태”고 비난했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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