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0-11-17   3027

한국판 ‘로제타플랜’ 청년 의무고용 법안 발의

오늘(17일) 홍희덕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청년실업네트워크와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늘 발의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매년 정원의 5%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제 5조 1항)△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결과를 공공기관평가에 반영함.(제 5조 4항 신설) △ 민간기업(집단)중 해당연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상시근로자의 5%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제 5조 2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취지 발언을 통해 “이 법안은 단기 일자리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부터 청년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 1만 4천명, 대기업 5만 5천명 총 7만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유발되어 청년실업 문제의 20%는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회견에는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홍희덕 의원과 함께, 청년실업네트워크 소속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공동대표, 청년유니온 김영경 대표가 참석했다.

공공기관․대기업(자산규모5조원이상) 5% 청년고용 할당제
정부와 대기업부터 청년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취업>은 더 이상 ‘일자리’가 아니라 ‘꿈’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모든 청년들은 마치 대입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의 입장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이제, 취업은 결혼의 전제조건이 되어버렸고 많은 청년들이 <취업>의 문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딱 10년이었습니다. 1998년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2003년 IT버블 붕괴, 2008년 금융경제위기를 거치며 청년실업의 문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위기의 많은 부분, 부담들을 청년들에게 전가시켜 왔습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은 경제가 어려워지자 가장 먼저 신규채용을 줄였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부모세대부터 시작되어 청년들에게 귀결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평균실업률을 2배로 상향하는 오늘날의 청년실업률입니다.

결국 2011년 오늘, 수험생의 수만큼 청년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수능을 60만명이 본다는데, 청년실업자는 50만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실업률은 3.3%인 반면, 청년실업률은 그 두 배인 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2011년에도 황금빛 전망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연일 무역수지흑자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4%대로 견실히 성장할 것이며, 대기업은 내년에도 무역수지흑자를 갱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공기관에서부터 청년 고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청년고용을 미뤄왔던 공공기관들입니다. 선진화를 이유로 직제의 편성 부담을 신규채용에 전가해왔던 공공기관들입니다.

이제 대기업에서부터 청년 고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매출과 흑자는 나날이 늘어나지만 고용은 묶어두었던 대기업입니다. 청년들의 고용은 등안시 했던 대기업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5%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들의 5%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도 ‘로제타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던 법안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 질좋은 일자리인 공기업․대기업에서 각각 14200명, 약 5만 5천명 약 총 7만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는 청년 실업 계층의 1/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청년고용할당제>는 질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장은 고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이 법안을 입법화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10년 11월 17일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청년실업네트워크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