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6-03-09   1396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하라

고용불안과 차별 야기하는 승무원 위탁계약 방침 철회해야



철도공사의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회사측의 핵심조합원 50여 명에 대한 직위해제로 이 사안은 또다른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KTX 승무원은 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노동자로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가 그간 이들을 위탁사를 통해 단기 계약직 노동자로 고용해왔던 것은 ‘상시업무의 정규직’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사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문제라는 점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KTX 열차내 인력중 기관사와 차장, 여객전무와 열차승무팀장 모두가 직접고용된 노동자이다. 그럼에도 유독 여승무원들만을 위탁계약 형태로 간접고용한 철도공사의 고용행태는 비정규직의 남용의 문제는 물론 성차별적 요소 또한 역력하다. 아울러 열차승무팀장과 여승무원은 비품 확인, 승하차 변경취급, 안내 등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인 여승무원들이 임금과 휴일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최근 국회상임위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에 명시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철도노조와의 교섭과정에서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들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KTX 레져’는 감사원으로부터 매각대상으로 지적받은 부실업체이며, 언제든 위탁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자회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 또한 공사에 직접고용 된 승무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노동조건에서 차별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탁계약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자회사의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의 해법이 아니다. 그런점에서 철도공사가 무리한 간접고용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필요할 때 쓰고 버리기 쉬운 고용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승무원 노조가 상황의 해결을 위해 정규직화 주장을 접고 당분간 비정규직을 감수하더라도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으로 요구수위를 낮춘 점도 간과되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그간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금지를 기회 있을때 마다 강조해 왔다. 그러나 공기업인 철도공사가 상시적인 업무마저도 비정규직 고용을 조장해 왔다는 것은 정부의 방침의 일관성과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공공부문에서조차 이 같은 고용행태를 방치하면서 비정규직 남용억제와 차별해소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에 대한 위탁방침을 철회하고 이들을 직접고용 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사회위원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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