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7-12-27   1316

철도공사, 법원판결 받아들여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해야

철도공사가 실질적 사용자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 환영한다

서울지방법원은 오늘(27일)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로 1년 9개월간 KTX 여승무원의 고용문제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철도공사 노사협의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철도공사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들여 빠른 시일 내에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년 9개월간 KTX 여승무원들은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힘겨운 농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승무업무를 철도유통에 위탁했으므로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사용자는 철도공사가 아니라 철도유통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그간 요구해 온 ‘승무원 직접고용’을 묵살해 왔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사와 여승무원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의미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임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특히, 불법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적법하다는 서울지방노동청의 판결을 뒤집고, 위장도급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회피하는 철도공사의 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최근 한국철도공사 노사는 비공식 노사협상을 통해 KTX 여승무원과 새마을호 승무원을 철도공사 역무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으나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사측이 “내부 의견조정이 필요하다”다며 KTX 고용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린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 승무원들의 정규직화 요구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철도공사는 이를 수용해 즉시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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