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최저임금 2011-05-11   3112

참여연대-청년유니온 ‘최저임금 지키기 공동캠페인’ 돌입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실태조사, 최저임금 명함 배포 계획 등 발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청년유니온은 오늘(11일) 오전 11시 30분, 명동거리(명동예술 극장 앞)에서 ‘최저임금 지키기 공동캠페인’ 돌입 기자회견과 최저임금 현실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두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최저임금은(2011년 적용: 시급 4,320원, 월 902,880원/209시간 기준) 노동자 평균임금의 1/3(평균임금 대비 32%, 2008 OECD자료)수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계지출 규모(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 대비 60.1%, 도시근로자 2인 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 대비 37%, 2010년 통계청자료)를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려는 사업주와 행정기관의 감독 소홀로 인해 현행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계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편의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율은 3곳 중 2곳 꼴에 달할 정도로 높으나(2010년, 청년유니온 실태조사 결과) 솜방망이 수준의 단속과 처벌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말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청년유니온은 오늘 ‘최저임금 지키기 공동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012년 최저임금 결정(6월 말)에 앞서 약 한 달 동안 ▷‘신촌 일대 편의점 최저임금 위반 실태조사’와 ▷ 2011년 최저임금액과 위반 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하는 ‘최저임금 명함’ 등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김영경 (청년유니온 대표)등, 참여연대 활동가와, 청년유니온 조합원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기자회견 직후 최저임금연대 주최의 ‘최저임금 현실화 공동캠페인’에 참여했다.

[참여연대-청년유니온 최저임금 공동캠페인 돌입 기자회견문]

햄버거, 자장면 값도 안 되는 최저임금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2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시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결정을 앞두고 인터넷 에선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과 고발의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이는 그만큼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확산됐다는 증거임과 동시에, 낮은 최저임금과 사업주들의 위법행위로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보장이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난 뒤 지난 23년 간 꾸준히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수준은 초창기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현재 최저임금은(2011년 적용: 시급 4,320원, 월 902,880원/209시간 기준) 노동자 평균임금의 1/3(평균임금 대비 32%, 2008 OECD자료)수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계지출 규모(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 대비 60.1%, 도시근로자 2인 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 대비 37%, 2010년 통계청자료)를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이 조차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무려 210만 명에 달한다. 특히, 10~20대 아르바이트생이 대부분인 편의점은 대표적인 최저임금 사각지대로 꼽히는데, 이들은 “쥐꼬리만 한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실태조사(2010년)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의 최저임금법 위반율은 3곳 중 2곳 꼴에 달할 정도로 높으나 솜방망이 수준의 단속과 처벌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노동부 공식발표만 보더라도 2008년 1만813건, 2009년 1만5625건, 2010년 8,025건으로 매년 상당수의 업체들이 최저임금 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건수는 2008년 8건, 2009년 6건, 2010년 3건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직무 유기가 사업주들의 위법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21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450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 소득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은 되어야 한다는 게 당사자들은 물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2012년의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국가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임금근로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차별과 저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고, 또 임금근로자의 1/4은 일을 하지만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몇몇 복지정책 확대만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위한 우선적인 실천 과제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저임금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 임금 이하 사업장을 단속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진행할 공동캠페인을 통해 현재의, 너무나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함께 이마저도 지키지 않는 업체들의 실태를 파악해 관계부처의 단속과 점검, 대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 햄버거, 자장면 값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라!
– 노동자 평균임금의 1/3수준인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로 인상하라!
–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라!

2011.5.11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 ‘최저임금’관련 주요행사 일정

– 5/11(수) 11시30분: 최저임금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및 캠페인 진행
– 5/11(수)~6/10(금) : 참여연대-청년유니온 공동캠페인 진행(실태조사, 명함배포 등)
– 5/23(월)~27(금) : 최저임금 1인 시위(청와대, 국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경총 앞)
– 5/28(토) 오후2시 : 최저임금 현실화 연대한마당(주최: 최저임금연대), 여의도 문화마당
               오후5시 : 최저임금인상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시민한마당, 여의도 문화마당
– 6/ 1(수) 오후2시 : ‘최저임금 토론회’(주최: 최저임금연대), 국회의원회관 128호
– 6/13(월) : ‘최저임금 공동캠페인’ 결과(편의점 실태조사결과 등) 발표 예정

기자회견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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