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07-06-27   734

종합대책, 공공기관의 고용구조 개편의 시발점 되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정부는 어제(6/26) 국무회의를 거쳐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 최종안을 심의ㆍ확정했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7만 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직급ㆍ임금체계 설계, 인사규정 정비를 거쳐 10월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대책을 기본방향으로 정규직 전환 규모를 확정 짓고, 외주업무 정비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늘 발표된 최종안의 내용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에 다소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대책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종합대책을 통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자’를 ‘민간인 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이들은 기존 정규직(공무원)과 다른 관리지침에 의해 처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기계약 도입이 비정규직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으나 민간부문의 유사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유사ㆍ동종 업무의 정규직종사자와 임금 등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로 나타날 수 있다. 노동부는 기관별 인력관리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ㆍ사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외주화 방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기관별 외주업무 검토 결과 총 1,371개 외주업무 중 18개 업무(354명)에 대해서만 직접 수행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 방침은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외주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록 이번 대책이 외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하더라도 간접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해소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악화를 야기하는 ‘외주화’ 전략을 수정하고 기존 외주화 업무를 전향적으로 직접수행 업무로 전환하는 실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종합대책 결과 일부 기관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량 계약해지 사태에 대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정책은 정책 대상자들에게 있어 그 수혜가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합대책 결과 일부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고용이 보장되는 반면 일부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되거나 외주화 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이 자칫 소수 노동자만을 구제하고 대다수의 취약 노동자들을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몰아넣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부는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행되고 있는 계약해지, 외주화 등과 같은 탈법적 행위를 강력히 규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관행에 대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고용과 처우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권말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종합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 바와 같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와 보완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공을 중심으로 한 임금 및 보상체계로 인해서 고용의 경직성이 심각한 현재와 같은 공공부문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비정규직 사용 동기를 제거하지 못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왜곡된 노동시장 체계를 혁신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시발점으로 공공부문의 고용구조 및 임금체계를 직무 가치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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