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행위 규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영리행위 규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전국 17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10/15),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25일 입법예고한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규제를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견서에서 ▲첫째, 자치단체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 또는 협회(ex.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역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지역협의회, 장학회 등 )의 대표 또는 임원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둘째, 겸직 신고 내용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공개하도록 하며, ▲셋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모든 영리계약을 제한하고, ▲넷째,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영리행위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의회의 윤리 개선을 위해서는 위의 개정안에 추가로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조례를 반드시 두도록하고, 지방자치법 70조의 제척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2008.10.1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 총론


  지난 9월 25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유급화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금지를 위하여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와 영리행위 제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늦었지만 행정안전부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일부라도 수렴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겸직금지와 영리행위 제한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17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그 개별조항에 대한 의견과 개선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 합니다.



2. 개별 조항에 대한 의견


1) 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여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ㆍ신협의 임직원 등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또한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은 임기 중 휴직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고려할 때 올바른 방향임. 영리행위를 위한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음. 얼마 전 인천의 모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직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은 적이 있음.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직도 겸직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당연한 방향임.


  또한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겸직도 제한해야 함. 예를 들어 자치단체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 또는 협회(ex. 새마을운동중앙회 지역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지역협의회, 장학회 등 )의 대표 또는 임원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정당 가입이 가능한 교원의 경우 지방의원 임기 중 휴직하도록 하는 것 역시 당연한 개정방향임.


2) 지방의원 겸직시 일정기간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지방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을 때 그 현황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이미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으로 지방의원의 겸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연히 도입돼야 하는 조항이었음. 이제라도 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바람직함. 여기에 더해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이 발생하는지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감시할 수 있도록 그 신고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해야 할 것임.


3)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와 의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은 해당 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현재 지방자치법은 35조 ②항에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거래로 인한 이해충돌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물론 친척이나 인척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이제라도 자치단체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여지를 줄인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임.


  하지만 수의계약이 아니더라도 영리목적의 계약을 할 경우 이해충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지방의원과 마찬가지로 모든 영리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지방의원의 일정 범위의 친척이나 인척이 대표자 등으로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해당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소속 공공기관과의 영리목적 거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임.


4)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지방의원들에게 소관 상임위원화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아무런 제한조항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일정하게 이해충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이 조항은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의 규정을 원용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지방의원의 업무가 소관 상임위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을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방지하기 어려움. 지방의원도 직업공무원과 같이 지방의원 임기 중에는 회사의 대표나 등기이사 등을 맡아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소규모의 자경농업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둘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3. 지방의원 윤리 강화를 위해 추가로 개선돼야 할 과제


1)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조례를 반드시 두도록 함


  현재 지방자치법은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작은 지방의회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의무적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대상 및 징계 절차를 소상히 규정해야 할 것임. 또한 징계절차와 징계대상 행위를 명시한 윤리조례 역시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지방자치법 70조의 제척조항을 강화


  지방자치법 제70조는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조항에서 ‘직접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이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직접 이해관계’ 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의원들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결정에 반드시 제척될 수 있도록 하여 사적이익 추구로 인해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임.


SDe20081015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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