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책제안] ② 주민자치회 설치ㆍ지원 의무 법제화
제안 배경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의 확장 요구가 끊이지 않았음. 각종 위원회를 통한 간접적 방식의 주민 참여 수준을 넘어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등 주민들의 직접 참여 방식이 제안되어 옴. 그러나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과정에서 애초 정부안에 들어있던 주민자치회 관련 내용이 통째로 삭제됨(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01426) 참고).
21대 국회에 발의된 주민자치회 모델은 아래 [그림] 참조
[그림]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별 주민자치회 모델
(자료출처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2022.01.27.)
이해식 의원 발의 |
이명수 의원 발의 |
김영배 의원 발의 |
김철민 의원 발의 |
한병도 의원 발의 |
김두관 의원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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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발의 |
* 법안명 중 「주민자치회법」은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함. |
2013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은 담겼으나, 의무규정이 아님. 지방정부들이 시범사업 형태로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읍·면·동이 훨씬 많음. 주민자치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도, 자치단체장의 영향력 행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현황 (행정안전부, 2021. 12. 31 발표) 시범사업 시행 읍면동 수/광역단체 전체 읍면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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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 1,013/3,501 |
전국 시·군·구 136/228 |
전국 광역시도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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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0/425 |
경기 90/155 |
인천 90/155 |
강원 48/193 |
대전 48/79 |
세종 20/20 |
충남 91/207 |
충북 11/153 |
광주 32/96 |
전남 54/297 |
전북 5/243 |
대구 6/141 |
부산 10/205 |
울산 7/56 |
경남 154/305 |
경북 28/332 |
제안 사항
1. 주민자치회 권한과 설치ㆍ지원 의무 담은 「주민자치법」 제정
-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지원 근거를 담은 주민자치법을 제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안에 관련 사항들을 의무조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대선 의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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