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책제안] ⑤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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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1. 지나친 규제로 다양한 정치 결사와 참여의 기회를 막는 현행 정당법

정당은 현대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 조직이며, 국민들의 자발적 정치결사체인 정당의 본래 의미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지나친 규제를 둠으로서 오히려 정치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음. 현행 정당법의 기본 체계가 군사정권과 권위주의 정부 때 유산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탓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정당법의 정비를 요구해 옴.

현행 정당법의 가장 큰 독소조항은 정당의 중앙당은 반드시 수도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5개 이상의 시·도당에서 각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두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장벽으로 다양한 정치 결사체의 구성이 가로막혀 있음.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정당법 제3조에서 중앙당을 수도에 두도록 한 규정과 시·도당 당원 숫자를 각 지역의 인구 수준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민형배 의원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12802)을 대표발의한 상황임.

현행 정당법은 정당은 반드시 중앙당은 수도에 두도록 하고 있으며, 5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함. 그러나 이러한 중앙·서울 중심적 사고로 인해 각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결사체의 등장이 어려운 실정임.

풀뿌리 민주주의와 분권의 역사가 깊은 영국, 일본, 독일 등의 경우, 전국 정당 외에 지방선거 참여만을 전제로 하는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함. 이에 현행법상의 정당과는 별개로 지역밀착형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제고하는 ‘지역정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법안으로 발의되어 왔음(19대 국회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대 국회 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제화되지는 않았으나 현재도 전국 각지에서 상징적으로 ‘지역정당’ 실험을 모색하는 정치 결사체들도 적지 않음.

 

제안 사항

 

1. 정당 설립 요건 완화

 

2. 지역정당 도입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다양한 기관 구성이 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험의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인 지역정당 도입은 반드시 필요함.

 

 

※ 위 공직선거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정치개혁공동행동에서 2022년 2월 23일에 발표한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바탕으로 작성함.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대선 의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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