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주민투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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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투표 허용대상 조례위임 삭제(안 제7조제1항)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면 주민투표 허용 대상이 되게끔 함

  의견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지자체서 조례로 정해두지 않으면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고 불필요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각 지역의 주민투표조례별로 주민의 투표청구권의 범위를 보장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고 다른 지역보다 보장범위가 좁아지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굳이 조례로 확정된 사항이라는 제한요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찬성함.

 

2. 전자서명에 의한 청구방식 도입(안 제10조의 2)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 종전에는 실물 청구인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의견

  • 청구방식을 용이하게 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을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매우 찬성함

 

3. 개표요건 폐지 및 주민투표결과 확정요건 조정(안 제24조)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종전에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경우 주민투표결과로 확정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 중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사항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주민투표 결과로 확정되도록 함.

 의견

1) 개표 요건 폐지

  •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 투표했을 경우에는 개표 자체를 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함
  • 비록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이 투표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주민투표권자들이 찬성 또는 반대했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생산적인 토론을 할 기회를 막는 것은 과도함. 따라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찬성함.

2) 주민투표 결과 확정요건 조정

  • 현행 규정하에서는,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무관하게 투표 참여자 규모 자체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낮추어 버리면 (개표 자체를 봉쇄함과 동시에) 주민투표 결과를 확정할 수 없음. 따라서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가진 쪽에서는 주민투표 참여 자체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운동을 벌이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투표결과 확정요건에서 투표율 요건을 삭제하는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찬성함
  • 다만, 유휴투표수의 과반수 득표 사항에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득표한 경우로 조건을 부과하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반수 득표 요건만을 두더라도, 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찬성, 반대 양측의 투표 참여 운동을 통해 투표율이 자연스레 일정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지나치게 낮은 유권자의 참여만으로 의사결정이 날 가능성이 많지는 않음. 물론 찬성, 반대 양측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더라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즉 사실상 기권하는 주민투표권자가 많아 투표율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투표결과가 확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만큼 일정 정도의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음. 다만 그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져서는 안 될 것임

 

4. 정부입법예고안에 빠진 사항들

1)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법 제9조제2항)

  • 현행 주민투표권자는 19세 이상 주민으로 제한되어 있음
  • 세계적으로도 투표권 등 참정권의 연령제한은 우리나라보다 낮음. 이미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투표권자의 연령제한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자는 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18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병역법) 및 공무담임권(국가공무원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른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투표권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 더 나아가 이번 주민투표법 개정 입법예고안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입법예고안에서 18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주민조례발안권을 부여했는데, 주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 주민으로 계속 유지할 이유는 더 없음
  • 따라서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8세 이상 주민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정부의 주민투표법 개정입법예고안에 누락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움. 입법예고기간 후 정부의 최종 개정안에는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2) 주민투표 대상 확대(법 제7조제1항)

  • 현행 법에서는 주민투표 대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만 주민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폐치(廢置)ㆍ분합(分合)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때에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
  • 주민투표의 효력이 국가 등을 직접 구속할 수 없을지라도 국책사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펀드 방식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분담하는 국가사무일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투표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함.
  • 따라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주민들의 청구에 의해서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만 한정한 청구대상제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3) 주민투표일과 주민투표 발의·청구일 등 제한 개선(법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2항)

  •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의 투표일(이하 ‘주민투표일’)과 관련하여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일(재보궐 포함)과 같은 날 치를 수 없고 이들 선거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치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 이들 선거일로부터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도 없고 주민투표를 청구서명을 요청할 수도 없음. 더 나아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요청의 시작 시기도 위 선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제한될 수 밖에 없음(예를 들어 주민투표 청구 서명요청 기간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180일(6개월)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선거일로부터 240일(8개월) 전부터는 주민투표 청구 시도 자체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음.
  • 그런데 주민투표율을 높여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속에 투표가 종료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 선거일과 같은 날에 치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 또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한 결정을 8개월 가량이나 미루는 것이 사회적으로 손실일 수도 있음.
  • 따라서 주민투표일, 주민투표 발의일, 주민투표 청구일 등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의 선거일로부터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실시할 수 없게끔 한 규정을 폐지해야 함. 입법예고기간 후 정부의 최종 개정안에는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4) 주민투표일 법정화 

  •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의 투표일에 대해,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주민투표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어 투표율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민투표일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주민소환투표일 결정방식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일 결정방식과 같이 법정화(주민소환투표 발의일로부터 23일이 지난 첫 번째 수요일)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의안번호 4744, 2016년 12월 29일 제출)하였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임.
  • 따라서 주민투표일 역시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일 결정방식과 같이 법정화하는 것이 타당함. 입법예고기간 후 정부의 최종 개정안에는 이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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