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관련 의견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추천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개정함.  

  • 해당 규정에 관한 의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현행 경찰법 제19조에 따라 당연히 신설되어야 할 규정으로 찬성함. 다만, 여전히 해당 내용이 의무 규정으로 담기지 않은 경찰법으로 인해 본 규정에도 의무 규정으로 명시되지 못 하는 점은 한계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시민사회에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경찰 출신 자치경찰위원 숫자와 역할을 제한하고, 여성 및 인권 전문가 할당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옴. 경찰법의 관련 조항들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해 규범력을 높여야 함.

 

2. 경찰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부가 의견

  • 현행 경찰법 제20조제2항에서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등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경찰법의 전면 개정 이유에서 밝힌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역주민의 요구에 적합한’,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와는 거리가 먼 규정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의 의견 개진과 의사결정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한계를 갖게 함.  
  • 주민 주도ㆍ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를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함.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한 유럽이나 일본의 경찰법제와 같이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2022.02.24.,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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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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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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